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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 고속도로, ‘송문리 통과’ 반대 목소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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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 고속도로, ‘송문리 통과’ 반대 목소리 여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5.1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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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55명,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 행정절차 곳곳 하자 지적 
청정지역 훼손과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견 미반영… 원안 이행 촉구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 주민투표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24년 상반기 완공 모드로 전환된 ‘세종~포천~서울’ 고속도로 건설. 

세종시 행복도시와는 장군면 송문리 인근에 접속하는 노선으로 계획되고 있다. 200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통과 당시만해도 남양유업 맞은편 대교리 일대 접속으로 구상됐으나 2017년 사업 정상화 시점에서 변화가 찾아왔다. 

장군면이 공주시 관할에서 세종시로 편입되기 전인 2010년까지 지속된 난개발이 1차적 발목을 잡았다. 현재 시점에서 보상비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다.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읍면지역 개발 파급력을 감안할 때도 고운동과 바로 연결되는 지점보다 서세종 IC 인근에 포진하는게 낫다는 판단도 덧붙여졌다. 

대교리 암초가 지난 2018년부터 송문리로 옮겨온 셈이다. 이곳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시점부터 지속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여왔다. 대교리 전원주택 개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의 개인 사유재산 보존을 위해 노선 변경이 물밑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송문리 주민들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연식)’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55가구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원한다는 서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투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송문리가 원주민들의 오랜 터전이자 생태 1급 청정지역이란 점을 역설했다. 멸종위기 동‧식물서식과 국보 문화재 발견 등 앞으로도 잘 관리해야할 문화‧환경 요충지라는 뜻이다. 

주민대책위는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기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변경함에 따라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토부가 주민 의견수렴을 할 당시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전달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절차를 추진하는 행정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 대리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투표법’과 ‘세종시 주민투표조례’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화하고 이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에 앞서 세종시장과 국토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난 13일 장군면 송문리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비대위 주민들이 세종시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7월 갑작스레 대안 노선으로 부각된 장군면 송문리 일대 '세종~서울 고속도로' 입지.
지난 2018년 7월 갑작스레 대안 노선으로 부각된 장군면 송문리 일대 '세종~서울 고속도로'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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