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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발 후폭풍, 세종시도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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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발 후폭풍, 세종시도 긴급 ‘행정명령’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5.12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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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오는 24일 자정까지 유흥시설 집합 금지 천명 
이태원 클럽 관련자, 즉각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촉구
이춘희 시장이 지난 11일 밤 11시를 기해 2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태원 집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세종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1일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감염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 지역 유흥시설(38곳)에 대한 집합금지 등 총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홍롱롱중식당 방문자로, 세종시에 주소와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자다.

이들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일주일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판단에서다. 집단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38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해당 시설 방문 금지를 뜻한다. 

시는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통해 지역 유흥시설의 명령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명령 기간 유흥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청구도 예고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는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움직여야 한다. 반드시 감염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엄금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직후 발생한 대량 감염 사태로 시민의 허탈함과 상실감이 크다”며 “앞으로 세종시는 보다 엄중한 자세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신속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코로나19 상황. 

현재 이태원 클럽 사태 등과 관련한 코로나19 검사자는 세종시에서만 모두 44명에 달한다. 검사를 완료한 15명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0명이 검사를 받고 있고 19명이 검사를 앞두고 있다. 

청주 백화점 확진자와 관련된 검사 대상자는 모두 11명으로 이중 10명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1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시는 각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시설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회의실은 평일과 주간엔 우선 개방, 상황에 따라 주말과 야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자 발열체크와 교육, 점검 등 방역대책 시행 및 관리를 기본 전제로 한다. 

또 도서관 자료실 도서 대출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1일부터 도서 대출‧반납에 이어 학교 개학 후부터 제한적 열람실 운영과 독서 동아리 및 독서문화행사를 허용한다. 전면 개관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시점에 따른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상반기 재개없이 현시점에서 종결하고, 하반기는 오는 8월부터 당초대로 운영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는 6월 개방 목표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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