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선관위 '부정선거' 포착, 총선 변수되나
상태바
세종선관위 '부정선거' 포착, 총선 변수되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4.13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대전지검 통해 고발장 2건 접수, 공직선거법 위반 주목
부적절한 ‘음식물 제공’ ‘신문 광고’ 각 1명 연루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하다 적발된 후보 캠프와 '부적절한 신문 광고'를 한 캠프 후보자 측이 대전지검에 고발됐다.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 

*. 해당 기사는 13일 오후 8시 20분 한 캠프의 추가 설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재확인 절차를 거쳐 일부 수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빨간색 부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4.15 총선을 2일 앞둔 13일 ‘2건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1건은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또 다른 1건은 부적절한 신문 광고에 의한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연정)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안은 2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A 씨는 지난 달 말 지역의 한 식당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B 후보자를 소개·선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B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일부 참석자들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와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위반 사례도 나왔다.

C 씨는 이달 초 후보자 D 씨의 기호와 성명, 사진 등이 담긴 광고를 1개 지면신문에 게재‧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와 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상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게 문제시됐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이후 15일 사이에 광고를 내보낸 게 걸림돌로 작용했고, 해당 법에 따르면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달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위반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