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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통합당’, 세종시서 네거티브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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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통합당’, 세종시서 네거티브 설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4.1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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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전 투표일 전‧후 공방전 가열… 민주당, SNS 비하 및 허위사실 유포 비판 
통합당, ‘여성 비하 논란, 홍성국 후보’ ‘이해찬 대표’ 맹비난

[세종포스트 이희택] 역대 선거마다 투표일 즈음 일어나는 ‘네거티브 전쟁’과 ‘진실 공방전’. 세종시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된 10일을 앞두고 각 당 캠프별 ‘네거티브’ 또는 ‘약점 잡기’ 설전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9일 ‘조관식 전 김병준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 문제를 언론 보도자료로 공론화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화한 사진을 여과없이 SNS에 게시한 데 대해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조 전 위원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일각에선 문제가 불거진 지난 달 25일부터 15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를 공론화한 것을 두고, 잘잘못을 떠나 철저히 계산된 전략에 의한 움직임이란 반응도 나온다.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시간대 논평을 통해 민주당 홍성국 후보 공천과정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막말 파문에 휩싸인 수도권 2명 후보의 사퇴와 사과를 동시에 진행한 데 반해, 민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선거구 이순열 시의원 후보 공천 과정의 부적절성도 싸잡아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준 세종을 후보 캠프는 6일 ‘이해찬 대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진정성 의심’부터 9일 오후 늦게 ‘막말 아이콘’란 표현으로 황교안 대표 사퇴를 주장한 이 대표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과거 막말 실수부터 현 홍성국 갑구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책임부터 지라는 성명으로 맞불을 놨다. 

같은 날 김중로 세종갑 후보 캠프도 지난 6일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의 선거운동’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토대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의 선거 운동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이란 해석과 함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시 선관위는 “(지방의원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은 뒤따른다는 결정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지위 이용’의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김 후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시당은 “김중로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매도하지 말라.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8조와 2014년 헌재 판결. 지방공무원법이란 개별 법령까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법인양 호도하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태에 분노를 표출했다. 

시당은 “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 합성사진 유포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퇴한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의 조관식 선거대책위원장은 ‘시의원이 선거 운동하면 위법입니다’라는 터무니없는 댓글을 달아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중로 후보를 향해 명예 실추 행위 즉각 중단과 허위사실 호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은 양당간 ‘네거티브’ ‘진실 공방전’이 유권자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전 투표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이뤄지고, 본 선거일은 오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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