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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총선 선거운동 참여’,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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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총선 선거운동 참여’, 유죄? 무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4.0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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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6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범위에 지방의원 포함
‘선거 운동 자체 위반’ VS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 해석 분분
헌법재판소 전경. (발췌=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전경. 헌재의 공직선거법 해석을 놓고 지역사회 의견이 분분하다. (발췌=헌법재판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여느 선거 때와 다름없이 일상화된 ‘지역구 시의원’의 총선 선거운동. 세종시도 예외는 없다. 

19대와 20대를 거치며 선거구가 1개였던 터라 시의원들의 집중 지원은 자연스레 이뤄졌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시선은 엇갈렸던 게 사실이다.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집중하며 주민 일꾼으로 뛰어야 하는데,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고 있다. 국회의원 앞에 줄서기다” VS “국회의원과 시의원 역할은 뗄레야 뗄수 없는 만큼,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정책 변화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같은 찬‧반 양론이 존재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지난 6일 판결은 이 같은 시선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와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헌재는 이 점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2항에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헌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의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결정문(전원 일치)을 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8년 지방의회 의원 A 씨가 “해당 조항의 공무원에 지방의원이 포함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한 판단이다. 

A 씨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예산 지원’을 약속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세종시의원의 선거운동에도 까다로운 제약이 따라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중앙선관위 입장은 헌재 결정문 그대로다. 

미래통합당 김중로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겁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세종시의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정황‧증거 등이 포착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선거운동은 계속 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더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중선관위 방침이 나오면, 그에 따라 선거운동을 관리해나가겠다. 다만 헌재 판결(4월 6일) 이전의 활동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안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종시의 한 시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만나거나 단체 간담회를 할 때, 의원직을 활용한 무언의 압박으로 비춰지거나 선심성 언행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주로 대면하는 시청과 시의회, 시교육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물밑 자료 요청이나 정책 기밀 빼내기 등도 지위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16명(1명 사퇴)과 미래통합당 1명(비례) 등 모두 1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민주당 시의원 전원과 통합당 시의원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중로 후보 측은 시의원의 선거운동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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