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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집현리 ‘새나루초 아이들’, 셋방살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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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집현리 ‘새나루초 아이들’, 셋방살이 예고
  • 정은진
  • 승인 2020.04.03 1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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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교 앞두고 3번 연속 중투위 고배… 인근 학교 과밀‧원거리 통학 불가피
입주예정자, ‘교육부 중투위 석연찮은 결정’ 규탄… 조건부 승인 요구

 

4-2생활권 새나루 초등학교 예정부지 (사진=시민제공)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2022년 3월 세종시 집현리(4-2생활권) 개교를 예고한 새나루 초등학교.

지난해 9월부터 거듭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 탈락으로 인근 집현초 과밀이 우려되는 한편, 해당 지역 아이들이 셋방살이에 나서야할 판이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온 배경이다. 

새나루마을 예비 입주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입주자 카페를 통해 '새나루초' 정상화 민원을 제기했다. 중투위 심사에서 거듭 탈락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첫 심사가 이뤄진 9월에는 학생 수요 재산정 및 유치원 설립계획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 반려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초등학교 설립 시기 조정 재검토, 지난 2월에는 설립 타당성과 무관한 유치원 용지 재검토 방침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달 중 4번째 도전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설혹 중투 재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제반 행정 사항과 공사 기간을 고려해보면, 2022년 3월 정상 개교는 사실상 물건너가고 있다는 푸념이 쏟아진다.

입주시기가 2021년 11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아이들의 인근 학교 셋방살이는 기정사실화하는 양상이다. 반면 같은 시기의 인근 집현초와 유치원, 집현중 심의는 통과돼 대조를 이뤘다.

4-2생활권 주민들은 중투위의 심사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입주 후 정상적인 교육여건에서 통학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인근 집현초의 과밀도 불가피해 보인다. 피해는 해당 생활권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나루초 설립 관련 중앙투자심사 결과. 

여기서 지난 2월 중투위의 세번째 탈락 사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1,2차 탈락 사유와는 무관한 '초등학교 용지내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용지비 관련 재검토' 의견이 새로이 담겨 있다. 

행복도시 신도시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운영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국·공립 유치원생이 200~300명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가야 하나, 이때는 별도 유치원 용지를 요구받는다. 

행복청의 최초 계획 당시와 달라진 방침이 딜레마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학교용지 옆에 붙은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같은 조건으로 설립 가능했다. 새나루초도 같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과거 사례를 용인하지 않으며 별도 유치원 용지 요구로 새나루초와 유치원 건립안을 돌려보낸 셈이다.

학교용지 내 단설유치원 설립 허가를 담은 발의안은 2년째 국회 계류 중이라 개선 여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행복청은 향후 합강리(5-1생활권)부터 학교용지와 유치원 용지를 분리한 설계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집현리(4-2생활권)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새나루유치원은 100억 원 이하 규모로 투자심사 대상도 아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초등학교 설립에 가장 중요한 학생수요 및 설립시기 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며 "해당 학군의 입주 시기를 고려했다면, 초등학교 설립 통과 후 유치원 부지계획 마련 등의 조건부 승인이라도 되었어야 마땅했다"며 중투위 심사에 불만을 터트렸다. 

2년 뒤 총 6845세대가 입주할 4-2 생활권 개발 모습.

해당 문제를 곱씹어보면, 새나루초 신설 지연은 4-2생활권 개발계획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교육 정주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배치되는 결정이란 주장이 거세다. 

행안부와 과기부 등 중앙부처 이전 공직자 773세대 등 총 6845세대의 불편은 불보듯 뻔하다. 

입주민들은 자녀교육과 입주구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중투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입주자 카페를 통한 정상화 서명 운동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투위의 거듭되는 심사탈락으로 인한 설립추진 지연에 유감을 표하며 새나루초 설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 중투위 재심사를 통해 적기 개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학교 설립, 폐지 및 이전 등은 관할 교육청과 중투위의 권한이라 양해를 구한다"며 "중투위의 지적 사항을 반영, 향후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중투위 심사가 의뢰되는 사업에 대해선 해당 학교 설립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022년 개교를 예고했던 새나루초 예정 부지(빨간 원).
2022년 개교를 예고했던 새나루초 예정 부지(빨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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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자 2020-04-04 11:16:06
개탄스럽네요 교육부 교육청 탁상행정에 끝판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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