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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세종시 총선 공식 선거전, 2일 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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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세종시 총선 공식 선거전, 2일 막 오른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4.0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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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별 가능한 선거운동에 유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4.15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공=선관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4.15 총선 D-14. 2일 세종시 국회의원 당선을 향한 각 캠프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용지 게재순위.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인쇄물‧시설물(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이용 ▲후보자 명함 배부(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 ▲선거운동용 현수막 게시(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확성기 등으로 공개장소 연설‧대담(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 연설‧대담 오전 7시~밤 10시, 휴대용 확성장치 오전 6시~밤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 오전 7시~밤 9시) ▲신문·방송·인터넷 이용(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씩 방송연설 가능)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가능 등이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불가능하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도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월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모두 35개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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