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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솔동 상점가 지정되나… 상권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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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솔동 상점가 지정되나… 상권 돌파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3.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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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동 3개 권역 상인회 등록 신청, 특별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 완화 기대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사진=세종시의회)

상권 침체에 허덕이는 세종시에 첫 상점가 지정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최근 한솔동 내 3개 권역 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회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솔동 첫마을 1~3단지(1권역 82개 점포)와 4단지(2권역 39개 점포), 5~6단지(3권역 60개 점포) 3개 권역 상점가는 지난 1월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다.

안 부의장에 따르면, 이전까지 상점가 도·소매 점포 비율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상점가 지정과 관련된 법률 검토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결과 희망적인 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상점가에 대한 도‧소매 점포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 점, 지역상권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그 근거다.

시 감사위는 “과도한 규제로 상인들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한솔동 상점가의 상인회 등록 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실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의 개념을 신설, 상점가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규정했다.

안찬영 부의장은 “법령상 한솔동 상점가 상인회 설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 등록을 통한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상점가로 지정한 후, 특별법 시행과 함께 골목형 상점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 활성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솔동 지역 상가 평균 공실률은 32.1%에 달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상인회 등록과 상점가 지정이 중요한 돌파구인 셈.  

안 부의장은 “지역화폐 도입 시기와 맞물려 한솔동 상점가 상인회 등록 이후 상점가 지정이 완료되면, 침체된 지역 상권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지역 상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전문기관 설립 등을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올해는 상인회 조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인회 사무실 운영과 매니저 지원 사업이 첫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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