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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예비후보 ‘행정수도 개헌·법원 설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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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예비후보 ‘행정수도 개헌·법원 설치’ 공약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2.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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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수요 급증에 따른 법원설치법 개정 제안, 임차인 우선 보호 제도 마련도
강준현 예비후보.
강준현 예비후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행정수도 개헌,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4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위한 개헌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9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올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탄생한 만큼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행정수도 개헌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충청권 국회의원과 연대 공조를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개헌 당위성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토론회 개최 등을 주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도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사법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법지원체계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의 시·군 법원 개념인 세종시법원이 운영되면서 처리기간 지연 등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까지 보장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3년 또는 4년으로 연장하고, 상가에만 국한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우선적 보호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누구나 소외 없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하는 ‘국민입법발안제’ 도입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안 마련 등에 대한 정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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