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최적 인프라 갖춘 세종시, '전기차 정책' 뒷걸음질
상태바
최적 인프라 갖춘 세종시, '전기차 정책' 뒷걸음질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2.16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금’ 전국 최저, 인근 공주‧대전보다 300만 원 적어
지원대수도 1/3 축소, 24일 신청 스타트… 친환경 인프라 확대 흐름에 역행
친환경 전기차 '쏘울' 모델.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재정난에 직면한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수준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구매를 저울질하던 시민들의 관심도가 적어지는 한편, 친환경 도시 콘셉트와도 멀어지는 모습이다. 미래형 차종을 미리 타보고 주위에 경험을 전파해주는 '얼리어답터형', 1일 출퇴근 거리가 50km 전·후인 '장거리 족', 수시 배달과 출장이 잦은 '영업소' 외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1220만 원, 초소형 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승용 최대 1500만 원, 초소형 720만 원보다 최소 120만 원~최대 280만 원 줄어든 수치다.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승용 기준 최고치인 충남 서산시(1820만 원) 대비 600만원, 전북 전주‧익산‧정읍‧장수‧부안(1720만 원)과는 500만 원 격차를 보였다.

전남(1540만~1660만 원)과 충북(1620만 원), 강원 및 경남(1420만 원~1620만 원), 대전(1520만 원), 경북(1420만 원), 부산 및 제주, 경기, 대구(각 1320만 원), 서울시(1270만 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 광주, 울산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2020년 지자체별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세종시는 전국 최저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제공=환경부)

이 같은 상황은 당장 SM3 Z.E(2018년형, 최대 190km 주행) 구매 시, 인근 공주‧대전시민들과 희비를 엇갈리게 한다. 르노삼성이 자체적으로 부여한 600만원 할인(현금 구매) 혜택을 전제로 계산해봤다. 

결과는 ▲공주‧대전시민 SE 1800만 원 대, RE는 2000만 원 대 ▲세종시민 SE 2100만 원 대, RE는 2300만 원 대로 차이를 드러낸다. 

세종시는 지원대수도 대폭 줄였다. 지난해 일반 승용 282대와 초소형 20대, 사회취약계층 20 등 322대가 올해 일반 80대와 취약계층 20대 등 모두 100대로 1/3토막 났다. 

세종시가 국비 매칭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종. 지난해 320대에서 220대를 줄인 100대에 한해 지원한다. 

신규 아파트가 많은 특성상 전기충전소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도 ‘친환경 전기차’ 지원정책은 되레 뒷걸음질치는 모양새다. 세종시는 현재 급속 충전소 19곳과 아파트 및 공공장소 내 완속 충전소 117곳을 갖췄다. 

현재 조건이라면, ‘얼리어답터(제품를 먼저 구입해 이용해본 뒤, 정보를 공유하는 이용자)’나 ‘타지로 장거리 출‧퇴근 시민’, '영업소' 외에는 전기차가 그리 매력적 교통수단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름값 등 유지비 절약 메리트가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연간 유류비 절감이 동급 가솔린‧디젤차와 가격차를 상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는 6월부터 전기 충전료가 매년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쏘울 2019 부스터 가솔린과 전기 모델만 봐도, 동급(노블레스) 가솔린 차량이 2390만 원(취득세 포함 시 2500만 원대), 전기차가 4830만 원이다. 전기차 구매비에 세종시 지원금 1220만 원을 빼도 3610만 원(취득세 140만 원 감면 제외)에 달한다.

한 시민은 본보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 시민으로서 메리트가 없네요. 세금은 꾸준히 많이 낸 것 같은데요”라며 “전기차나 수소차 지원 받고 싶으면, 이제 세종시민 포기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타 지역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 전기차 매매 가능성을 넓히는 모습도 엿보인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1년 이상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만 18세 이상)과 사업장, 공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사전에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의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내 공고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야 한다.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세종시와 공주시, 대전시의 급속 및 완송 충전소 인프라 현황. (제공=환경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