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5년 공공임대 분쟁, ‘도담동 13단지’는 
상태바
세종시 5년 공공임대 분쟁, ‘도담동 13단지’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2.14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름동 11단지, 고운동 6‧7단지 연이은 문제 노출… 도담동 13단지, 분양전환 스타트 
대법원 ‘분양전환 자격’ 판례가 쟁점, 중흥건설 움직임 주목 
도담동 중흥S클래스그린카운티 13단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아름동 영무예다음 범지기마을 11단지와 고운동 중흥프라디움 가락마을 6‧7단지. 

수년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전환 자격’ 분쟁이 빚어졌던 대표 단지들이다. LH 10년 공공임대와 또 다른 양상인 민간 5년 공공임대 문제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영무예다음의 경우 영무건설이 임대 도중 사업권을 넘긴 ‘정기산업'과 임차인, 중흥프라디움은 사업시행자인 ‘시티건설'과 임차인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현재 법정 소송까지 비화된 상태다. 

임대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 권고에 아랑곳없이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만 분양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이나, 이 시기 이전에는 ‘본인만 무주택 조건’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계약한 세대들에 한해 본인만 무주택일 시 전환자격 인정’이란 권고를 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도의적 책임 대신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배경이다.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난 24일 민간 5년 공공임대 제도 개선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은 현재도 법정 소송 등 분양전환 자격 회복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정황상 제3의 사태는 도담동 중흥S클래스그린카운티 도램마을 13단지(965세대)로 예견됐다. 지난해 10월까지 5년 임대기간을 꽉 채워 분양전환 시기도 맞이했다. 

중흥건설은 14일까지 전 세대 대상으로 ‘분양전환 희망 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주목되는 일정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전산 검색’이다. 

중흥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적격 세대를 솎아낼지, 아름동과 고운동 사례와 같은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지가 관건이다.

그린카운티는 지난 2014년 10월 입주 단지인 만큼, 대법원 판결 이전에 계약을 끝냈다. 국토부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다.  

반면 또 다시 국토부 권고가 내팽개쳐진 채, 대법원 판결 잣대만 들이댈 경우 임차인과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흥건설이 최근 서울 국세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변수 중 하나다.

현재로선 제3의 갈등구도가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중흥건설 측이 분양전환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며 “아직까지 어떠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건설사가 시행‧시공을 같이한 곳인 만큼, 이전 공공임대 단지들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분양전환 승인이 들어오면, 분양전환가 산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흥건설이 최근 임차인들에게 보낸 분양전환 신청서. (제공=입주자)
중흥건설이 최근 임차인들에게 보낸 분양전환 신청서. (제공=입주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