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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주택 이상 소유 시민’, 1만명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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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주택 이상 소유 시민’, 1만명 상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1.22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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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소유분 제외, 3주택자 1190명, 4주택 이상도 699명에 달해   

 

행복도시 내 아파트 실거래가 양극화가 뚜렷하면서, 고운동과 아름동, 종촌동 주민들 일각에선 부동산 규제 부분 해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고운동 아파트를 실개천에서 바라본 야경. 
행복도시 내 아파트 실거래가 양극화가 뚜렷하면서, 고운동과 아름동, 종촌동 주민들 일각에선 부동산 규제 부분 해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고운동 아파트를 실개천에서 바라본 야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민 중 다주택자는 얼마나 될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만 287명으로 집계됐다. 

20세 이상 성인 인구 24만 3289명 중 약 4%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읍면동에 걸쳐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지난해 6월 기준 모두 10만 8610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14만 6731호다. 

분양권을 포함한 수치이기에 같은 시기 주민등록 기준 세대수(12만 9937세대)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 중인 타 지역 소유자들 현황은 담기지 않았다. 

쉽게 말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가진 시민들이 얼마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1주택자는 9만 7630명으로 전체 소유자 대비 90.5%를 차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표방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그룹이라 할 수 있다. 

다주택 소유자 중에선 2주택자가 8398명(7.8%)으로 가장 많았다. 3주택자는 1190명(1.1%), 4주택자 이상은 699명(0.6%)으로 확인됐다. 693개 법인이 소유한 주택수는 2만 3912호로 주택수 기준 16.3%를 점유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는 취득세율 4%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적용한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을 배제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 세율은 오는 3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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