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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학 캠퍼스 유치, 법 개정으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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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학 캠퍼스 유치, 법 개정으로 탄력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2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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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캠퍼스 입주 물꼬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세종시 행복도시 내 대학 캠퍼스 유치가 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충청권이나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한밭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자족기능 확충하고,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공동캠퍼스 입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국립대학 소재지는 학교별로 특정돼 있어 다른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도시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일자리 창출 등 대학 유치가 곧 도시 성장의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대학 유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해왔다. 

행복청은 그동안 국내외 대학과 공동캠퍼스 입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확정 대학은 카이스트 융합의과학원과 충남대 의대 등 4곳 정도에 불과하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해 10월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학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서금택 의장은 “시의회 차원의 대학 유치 특위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학유치에 관심이 큰 상병헌 교육위원장과 함께 공동 노력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실을 방문한 조상호 정무부시장도 “세종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어디에(대학 등) 담아낼 것인지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교육부 장벽에 막혀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을 만들려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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