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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허위 보도" 세종시 기자 항소에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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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허위 보도" 세종시 기자 항소에도 철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2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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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소 밥드림 피해자 "정신과 치료에 이사까지"… 재발 방지 호소
또 다른 형태 지역 언론 비위 의혹도 여전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를 무대로 한 일부 기자들의 비위 행위가 법원의 철퇴를 맞는가 하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무료급식소 (사)밥드림을 상대로 한 악의적 보도 사건은 5년여가 지나도록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주도한 세종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철퇴를 맞았다. 

밥드림은 지난 2009년부터 조치원역 부근에서 독거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해온 단체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17년 3월 밥드림 관련 A 씨의 기사 4건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한 바 있다.

다음 해인 2018년 대전지법은 당시 충청권 C일간지 소속 기자 A 씨 및 B 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즉각 항소 했다. 공공의 이해를 위한 보도였고, 실제 기사를 작성한 당시 D 본부장에겐 공모 혐의 등이 적용되지 않았단 입장을 피력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항소심 공판에서 3~4건의 기사에 대해선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한편, 이를 토대로 1심 판결 일부를 감형했다.(해당 기자 B 씨의 요청에 따라 감형 이유를 일부 추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B 씨에겐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 단체를 상대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초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 후원금 횡령, 불법 보조금 수령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 B 씨는 이 같은 과정 일부에 참여했다. 

법원은 “관련 기사는 피고인 A 씨가 공모자 D 씨에게 제공한 취재 내용 또는 자료가 없었다면 애초에 작성되기 어려웠고, A 씨가 D 씨에게 기사에 대한 항의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허락 내지 용인했다”며 “중요한 취재원 역시 A 씨를 통해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기사의 최종 작성자 또는 게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후원금 불투명성, 횡령 등에 대한 의혹 제기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는 피해자가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후원금으로 아파트 매입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A 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횡령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추가적인 취재 또는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 보조금 관리 및 집행 감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보조금 탈법 수령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지자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불법적인 이권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보조금이 없는 것처럼 후원자를 기만하거나 후원을 압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아파트 매입 자금도 보조금이나 후원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B 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밥드림 전 대표 황 모 씨는 “지난 5년 3개월 간 경찰서와 검찰, 법원,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마음 고생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며 “지역 사이비 언론과 기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허위 기사로 죽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판결 이튿날 상고서를 제출했다"며 "2심에서 형이 줄어든 만큼 유죄 판결 건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자 신분 이용, 부적절 행태 여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개정안을 둘러싼 보완 요구는 여전히 거세다.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부동산 개발 특수 등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취재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폐기물 불법매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세종시 골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충청권 기자 18명과 업자 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세종에서 활동하는 기자 5명이 포함됐다.

세종시 출범 1년여 만인 2013년 6월에는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해 3000만원이 개인 계좌로 송금된 정황이 포착돼 기자 2명이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근까지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비위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 무마를 이유로 해당 건설사에 대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세종시 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동일 브랜드 아파트의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연속 보도가 나면서다. 

이후 기사를 접한 입주예정자들이 전문가를 대동해 공사 현장을 방문,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을 검토 중이다. 

입주예정협의회 측은 “아직 1층도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비방 기사가 나오자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사실 확인 결과 허위인 것으로 판단됐다”며 “아파트 이미지 실추 등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입주자 E 씨는 "기사를 내려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했다는 건설사 관계자 얘기도 들었다"며 "건설 현장에선 소위 '블랙리스트 기자 명단'까지 공유된다고 한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해당 언론은 제3자를 통해 "입주자들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고 기자 윤리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밖에 최근 세종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 지난해 세종시문화재단이 문화메세나 기금을 언론 홍보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불공정 수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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