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10년 만 법정 구속… 법원 “범행 경위·횟수 죄질 나빠”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이자 세종시 태권도학원 관장 A 씨(49)가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으로 있었던 2002∼2008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후인 지난 2018년 3월 미투 고발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피해자 연대에서 확인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이른다.
피해자 연대 측은 지난해 4월 13일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지원을 받아 대전지방검찰청에 A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장으로서 제자들을 보살펴야 함에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어린 학생을 간음 및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은 커녕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의 경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정 구속된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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