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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3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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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3월 출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1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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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소득공제 혜택 제공, 실물 카드 발급 후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민전 카드 이미지. (사진=세종시)
여민전 카드 이미지. (사진=세종시)

세종시 여민전 스마트폰 앱(APP)이 오는 3월 출시된다.

지역화폐 여민전은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식 카드 형태로 출시된다. 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내 소비 확대 등을 취지로 올해 7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키로 했다.

운영대행사로 ㈜케이티를 선정, 전용 플랫폼(앱)을 구축하고 있다.

여민전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지역화폐를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카드단말기에 결제하면 된다.

스마트폰(핸드폰)에서 ‘여민전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여민전카드(하나카드)를 신청하면 2∼3일 내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여민전 실물카드를 발급 받은 후 스마트폰 간편결제수단(삼성페이, LG페이)으로 등록하면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앱(APP)을 통해 즉시 충전, 이용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 캐시백, 소득공제 혜택 제공

가맹점(점포) 결제 시 평상시에는 결제금액의 6%, 출시특판·명절 시에는 10% 캐시백(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세종시에서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출산장려금, 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와 공공기관, 법인은 여민전 구입·사용 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민전은 별도의 여민전 가맹점 표시가 없어도 세종시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는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및 지역화폐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 사행업소,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구입(충전)·사용 한도액은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으로, 개인(소비자)은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을 구입해 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종시 정책발행, 공공기관, 법인 등은 구입·사용액에 제한이 없다.

현금으로 지원돼 오던 출산축하금(120만 원은 오는 3월부터 여민전으로 지급된다. 시는 시민 수요와 재정 등을 고려해 발행 규모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여민전 발행이 소상공인·상인들에게 단비가 되고, 지역경제 활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 상생, 지역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는 여민전 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여민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업지원과(044-300-411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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