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감사 강화 담겨, 현장 지원책 마련 추진
최교진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회계 기준을 강화한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에는 사립유치원 회계(에듀파인) 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또 이 법에 따라 운영 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 설립 제한,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명시 등도 반영했다.
특히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 유치원 급식의 질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교육감은 14일 논평을 통해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시작되는 유치원이 실질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성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도 약속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지는 조치가 세종교육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모든 사립유치원과 공립 학교를 1대 1 매칭하고, 행정실장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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