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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골목상권 살리자" 예비상점가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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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골목상권 살리자" 예비상점가 지정 촉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1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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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5분 발언, "동지역 상가 공실률 심각"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이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이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가 법 개정에 발맞춰 예비상점가 지정 등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찬영 부의장은 14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행복도시 동지역 상가 공실률은 32.1%로 분석됐다. 특히 2013년 준공된 상가는 약 22%의 공실률을 보였으나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의 경우 약 60%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도 심각했다.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로 집계됐고, 일부 단지의 경우 공실률은 약 51%에 달했다.

안 부의장은 “상가 공실 원인으로는 수요,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의 과잉공급과 LH 토지분양의 최고가입찰방식, 고분양가 등을 꼽고 있다”며 “이는 높은 공실률과 비싼 임대료,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솔동 상권 중 가장 공실률이 높은 지역인 4단지 앞 라인. 
한솔동 상권 중 가장 공실률이 높은 지역인 4단지 앞 라인.

상가 공실 문제를 방치한 시의 안일함도 질타했다.

안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진한 상권 활성화 관련 예산 중 약 60%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홍보 등으로 쓰였다. 나머지 40%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편성됐다.

그는 “올해 1월 9일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세종시도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과 인력을 적극 검토할 때다.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에라도 예비상점가 지정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과 인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조례를 토대로 한 상권활성화재단 등 전문기관 설립 ▲상인 조직 지원 사업 추진 ▲신용보증재단 개설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안 부의장은 “세종시 동지역 상권침체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주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정된 민생법률안 198건에 대해서도 시와 의회 차원의 후속 대책과 검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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