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시청, “국립박물관단지 등 미래 여건상 불가피” 이해 당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실내빙상장 ‘반다비’ 입지 변경이 지역 사회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실은 본지가 지난 10일 보도한 ‘세종시 실내빙상장, 중앙공원 동측으로 변경’ 제하 기사로 공론화됐다. 이는 지난 9일 이춘희 시장이 주관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확인됐다.
본지는 브리핑 당시 기존 입지로 보도했으나 행복청과 세종시가 정정을 요청해오면서, 시민 알권리 차원으로 별도 기사를 보도하게 됐다.
실내빙상장은 오는 5월 개장하는 중앙공원 서측(호수공원 제1주차장 및 세종예술고 맞은편)에서 동측(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 공동 주차장)으로 옮겨가는 안으로 변경됐다.
빙상장 입지는 시 자체 용역을 거쳐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사업 결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동계 종목 특화형)’ 건립지로 최종 선정된 뒤 행복도시건설청과 현안 협의를 하면서 급선회했다.
지역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과정을 전혀 공유 받지 못한 터라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행복청과 세종시는 현재의 입지 변경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결과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앙공원 내 빙상장 설치 장소 변경 중단요구 및 최적 장소 관련 연구용역 결과 수용 요구’란 글이 올라왔다. 14일 오후 4시 30분 현재 186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폭발적인 반응이라 할 순 없지만, 행복청과 세종시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다.
해당 내용을 보면, 청원자는 “연구용역 결과 최적 장소가 나성동 도시상징광장부터 도보 이동이 가능한 호수공원 제1주차장 맞은편으로 정해졌다”며 “행복청은 그 결과를 무시하고 사람들도 몇 명 살지 않는 황량한 장소로 옮겼다. 자체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시민들에 대한 변경 안내 및 공청회 등의 노력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도 있다. 왜 장소를 변경시키면서 알리지도 않고 의견청취도 없었는가”라며 “행복청은 공간이 부족해 그랬다고 하나, 실상은 빙상장 규모로 부족하지 않다는 게 어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교통량 분산과 방문객 편의 고려라는 표면적 이유가 달렸으나, 기존 입지야 말로 도보와 차량 모든 수단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청원자는 끝으로 “행복청장님이 시민과 국민이 소통하는 행정기관이 되겠다 하셨다”며 “장소 무단 변경은 소통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하고 시민들이 도보로도 이용이 편리한 원안(호수공원 제1주차장)으로 빙상장 설립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빙상장 건립을 추진하던 도중, 입지 변경의 필요성 의견이 나왔다”며 “지역 언론을 통해 기존 입지로 알려진 사항을 바로잡아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2023년부터 순차 개관하는 국립박물관단지 교통수요까지 포함하면, (최초 입지 내)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며 “또 빙상장은 가족 단위 시설로 걸어다닐 만한 곳이 아니다. 인근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수목원의 광활한 공간을 고려해도 그렇다. 빙상장 옆이 생활체육시설 밀집지란 점도 고려했다”며 이해를 구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세종시의 공원 조성계획 반영 요청에 이어, 같은 해 4월 정책협의회를 거쳐 현재 변경안에 합의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같은 사업지구 내 입지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들었다. 현재로선 시와 마찬가지로 최적지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