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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주민들 “축사 허가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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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주민들 “축사 허가 취소” 촉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1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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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인용, "농지법 위반, 행정 절차 해명해야"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주민들이 지난 9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축사 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주민들이 지난 9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축사 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시 장군면 주민들이 지난 9일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부당한 축사 건축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행정 절차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잔여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감사원 결과를 보면, 세종시가 이곳에 건립될 축사만을 위한 행정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태산리 축사 대책위원회와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12월 5일 농지 8280.9㎡에 사업면적 7463.9㎡인 축사 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받아 같은해 12월 20일 축사 건축을 허가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1항 등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사업면적 7500㎡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법 제22조 2항 등에 따르면, 축사부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량, 교환, 분할, 합병, 전용 등 200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산리 주민 423명은 이와 관련해 2018년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해당 과 관련자 2명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분할 후 남은 잔여지의 형성과 규모 등을 볼 때, 농지를 분할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므로 해당 농지 분할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이 매우 컸다”며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분할을 허용하는 협의 내용을 과장 결재 없이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대책위는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에 따른 축사 건축 허가를 무효 또는 취소해줄 것, 이와 관련된 행정 처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지역 주민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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