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내년 1월 4일… 심야시간 승차거부·부당운임·흡연·미동의 합승 등 엄정 처리
[세종포스트 이희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심야시간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심야시간 승차거부 등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승차거부와 중도하차, 부당요금 수령, 동의 없는 합승, 차량 내 흡연 등이다.
택시기사가 배정된 콜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거나 다른 승객을 탑승시키는 행위도 승차거부에 포함된다.
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전체 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 불시 점검과 시민 제보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택시 불편사항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유선전화(044-300-5512, 5517)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집중 단속기간 적발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감경조치 없이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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