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석연찮은 세종영재학교 교장 공모, 혼란 일파만파
상태바
석연찮은 세종영재학교 교장 공모, 혼란 일파만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2.10 15:40
  • 댓글 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임 A 교장 공모 응모 두고 잡음, 학부모 불신·갈등 커진 배경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경.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새 교장 공모 과정에서 현임 교장의 응모 가능 여부를 두고 교육공동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일 세종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교장 공모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됐다. 교장 임용 기간은 오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응모자는 총 5명이다.

논란은 현임 A 교장이 공모에 응모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대다수의 영재학교가 현임 교장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세종영재학교는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현임 교장이 응모할 수 있는 경우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에 한한다.

세종영재학교 개교 이듬해인 2016년 개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공모 교장 공고문. (자료=인천영재학교)
올해 진행 중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공모 교장 공고문. 현임 교장이 공모에 지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대전, 서울 등도 마찬가지다. (자료=인천영재학교)

교육부 역시 올해 10월 지침을 내려 일반학교,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등 교장 공모 지원자의 현 재직 학교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학교 여건 상 현 재직 학교 허용이 부득이한 경우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세종영재학교는 교육부 승인이 아닌 교육청 승인을 거치는 영재학교에 속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해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해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따르는 경우 교육부 개방형 교장 공모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반대로, 공모 과정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는 영재학교는 교육부 지침을 따를 의무가 없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세종영재학교는 일반적인 공모제 절차와 일정은 준용하지만 응모 기준은 영재교육법을 따를 뿐 나머지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교육청이 나서 제한하는 것 또한 학교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영재교육법에 교장 임용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고, 전국 영재학교 흐름에 발맞춰 교육부령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A 씨는 “전국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현직 영재학교 교장이 어떤 제한도 없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는 없고, 모든 학교가 교육부 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학교와 교육청의 똑같은 답변, 떠넘기기 식의 태도는 학부모 불신, 교육주체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 현직에 유리한 ‘교장 공모 관리위원회’ 한계

세종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 공모 관련 민원글. (자료=세종교육청 홈페이지)
세종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 공모 관련 민원글. (자료=세종교육청 홈페이지)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공모 교장 서류 면접 심사는 지난달 22~23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상태다.

학교 측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발생시켰기 때문.

현실적으로 현임 교장이 다시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 중립적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사위원인 교직원과 학부모, 학교 측이 섭외하는 외부위원까지 현임 교장의 영향력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제척 사유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각 심사과정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 A 씨는 “적어도 일반 학교 교장 공모 절차를 따라 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학교 측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을 처리하다가 학부모들이 불신을 갖게 됐고, 논란이 커졌다. 또 현 시스템에서는 현임 교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관리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통보했다. 이후 지난 6일 학운위는 관리위원회 12명(학부모 5명, 교원 4명, 외부위원 3명) 구성을 논의·결정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구성원들이 원하면 일반 공모제 지침을 준용하는 교육부 승인 방식을 따를 수 있다”며 “공모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지난 2012년 설립을 승인받아 2015년 개교했다. 이후 개교 3년 만인 2020학년도 입학 경쟁률이 30.6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영재학교는 2025년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와 달리, 현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무바라크 2020-04-27 01:44:42
윤석렬 검찰총장은 엄한 조국가족 들쑤시지 말고 세과영 교장 미국연수건이나 똑바로 조사하라.

김미희 2019-12-16 19:03:49
기자님 교육청 장학사님이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계신거겠죠?...요리조리 애매한 법구문만 늘어놓고 나는 상관없으니 알아서 판단해라. 설마 이러고 계신거는 아닌거겠죠?

아르미 2019-12-16 00:47:23
전국구에서 모여들법한 세종시에 영재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면
교통의 편리성이 매우 중요함

김주혜 2019-12-13 06:48:21
2016년 미국연수건과 연결하여 이번일 취재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썩은내가 진동하는데도 검찰경찰분들은 뭐하시는지 모르겠네요..비리는 꼭 누가 고발해야 조사하나요? 냄새만 맡고도 조사들어간다는데요.좋은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아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

조소리 2019-12-13 06:42:06
기자님
왜 많은 학부모들이 현교장 재임을 반대 하는지 꼭 좀 취재해 주싮시요.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