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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사적 당위성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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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사적 당위성만 보자 
  • 이계홍 주필
  • 승인 2019.1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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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국회법 개정안’ 논의 또 다시 보류, 설계비 10억 원+알파 통과도 미지수 

특정 정당의 사업으로 '세종시'를 보는 시각 거둬야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준식)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nbsp;<br>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준식)는 지난 달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계홍 주필 칼럼] 얼마 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기본 설계비(10억 원)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이유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 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뚱딴지같다. 역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뒤집는 것이어서 황당하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실상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를 잡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보는 자기표현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그 제안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작품’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도시가 특정 정치세력의 선물로 세워진 것인가. 아니다. 역사적 당위에 따라 세워진 도시다. 

세종시는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경선 대결 때 더 크게 세상에 부각되었다. 

노무현의 제안보다 이·박 후보간의 대결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를 망각하고 ‘헌법 위배’를 들고 나온다. 

아마도 현재 세종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식 구조에 대한 어깃장이 아닌가 싶다. 오늘 정치를 하고 말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런 정략적 시각으로 사물을 보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세종시란 절대적 필요에 의해 태어난 것이지, 특정 정치세력의 산물이 아니다. 비록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됐으나, 2007년 이명박·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할 수 없는 가치임이 입증됐다. 그때로 돌아가보자.

√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시작된 ‘세종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보완한 '역대 선거 포스터' 전시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보완한 '역대 선거 포스터' 전시관.

세종시 건설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 사항으로 시작되었다. 

노무현은 선거 연설에서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일원과 북악산 일대를 서울 시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서울 강북지역의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이 포화상태이니 지방(세종)으로 행정수도를 내려 보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충청권과 서울시민의 표를 겨냥한 정책 제시였지만, 그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 

보다시피 서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통지옥 △사람지옥 △환경지옥 △자고 나면 뚝딱 억대를 찍어내는 돈으로 환장한 부동산 지옥, 그로인한 △질식과 탐욕지옥이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자고 내세운 공약이 세종시 건설이다.  

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민과 충청권에 약속했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건설에 적극 나섰다. 그러자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 야당이 된 오늘날의 자유한국당이 이를 반대하고, 헌법소원까지 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수도로 각인된 서울은 앞으로도 영원히 수도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묘한 판결’이다. 

그런 논리라면 고려 때의 수도 개성을 조선조 때 한양으로 옮긴 것도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조상들의 제사 방식을 벗어난 오늘날 주부들의 편의적인 제사 역시 관습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웃지 못할 조항을 들고 나온 것은 수도권의 민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서울 기득권의 수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치에 안 닿아도 자신들의 이익이 담보되면 어떤 억지 생떼도 부리는 기득권 세력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 대선 약속,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이명박‧박근혜’ 

옛 연기군민들은 행복도시 사수를 위한 투쟁에 오랜 기간 함께 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소외된 지역 발전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옛 연기군민들은 2004년 위헌 판결부터 2010년 MB정부의 수정안 논란까지 행복도시 사수를 위한 투쟁에 오랜 기간 함께 해왔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시절 이명박과 박근혜는 세종시를 두고 대립했다. 

이명박은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가면, ‘행정적 분단’을 초래한다며 수정안을 내놓았다. 행정수도 기능을 옅게 하고 기업중심 경제도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알파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박근혜 후보는 ‘행정수도+알파’였다. 

이명박이 행정수도로 기능하도록 하긴 하되 기업·교육·과학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것과 박근혜의 ‘행정수도+알파’와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가. 따지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다.  

조선조 때 국상을 당한 신하들이 조문을 할 때, 갓끈을 오른쪽으로 매느냐, 왼쪽으로 매느냐의 의미없는 차이와 다르지 않다. 다만 그것으로 정적을 치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다. 

어쨌든 두 사람이 차례로 대통령이 되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대로 세종시를 개발했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방치했다. 정확히 말하면 고사시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도리어 이명박은 과밀 수도권 완화정책을 대대적으로 펴고, 많은 편의를 기업들에게 제공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자 지방으로 내려갔던 기업들도 유턴했다. 박근혜는 철두철미 방임의 자세였다. 그 결과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졌다. 

√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알파’, 공중분해 위기 

그리고 정권교체가 되어 민주당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분원 설계비 ‘10억 원+알파’를 2020 예산에 올렸다. 그런데 기본설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선다.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10억 원 설계비(행복도시 특별회계)가 여‧야 동의를 거쳐 통과됐는데도 그러하다.

지난해 반영된 10억 원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올해 추가로 반영코자 하는 10억 원도 불투명하다. 발의 3년 만에 논의선상에 다시 오른 ‘국회법 일부 개정안(2016년 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도 운영위 계속 심사대상으로 또 다시 유보됐다.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만 생각하자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국회 분원 설치는 행정기관이 대거 입주해있기 때문에 국회의 편의성을 위해 취해진 조치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세종시를 만든 것은 집중과 과밀로 질식하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서 출발한다. 

부동산 투기장이 되어버린 서울을 구하자는 취지도 있다. 비효율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불,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명제에 충실하자는 의지가 깔려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산 배치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헌법 조항에 위배되니 기본설계비를 전액 삭감한다? 10억 원은 세종시 미래 그림의 상징적 예산이다.

이계홍 본지 주필.
이계홍 본지 주필.

이 예산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내건 공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원하는 국민들과 충청권 주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다.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지역의 현안을 외면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특정 정당의 사업으로 세종시를 보는 시각은 실로 위험하다.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시민이 가까이 다가갈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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