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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 ‘민선 초대 회장’ 선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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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 ‘민선 초대 회장’ 선출, 기대와 우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1.2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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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선거일정 본격화, 1월 15일 선거… 선거인단 200명 합리적 구성, 우선 과제
세종시체육계가 내년 초 민선 초대 회장 선거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체육계가 ‘민선 초대 회장’ 선거와 함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1대 유한식 전 시장과 2대 이춘희 현 시장 등 관선 시대가 저물면서, 새로운 기대감 이면에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 53개 종목 재정비 기회, '변화의 물결' 

29일 세종시체육회 및 시에 따르면 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는 지난 1일 기준 정회원 36개 종목과 준회원 6개 종목, 인정단체 10개 종목, 결격단체 1개 종목 등 모두 53개다. 종목별 회장직은 다른 시도처럼 기업인들이 주로 맡아보고 있다. 

유도회와 공공스포츠클럽, 킥복싱협회는 회장 공석, 검도회는 권한 대행, 에어로빅연맹과 체조협회는 직무대행 등 재정비 상태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적잖다. 

컬링경기연맹은 유일한 결격 단체로 남아 있고, 태권도협회는 올 하반기 결격단체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됐으나 불법 선거 소송에 휘말려 앞날을 예측기 어려운 운명에 있다. 옛 연기군체육회 행정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역민들의 시각도 여전하다.   

#. 20202년 1월 15일 '민선 초대 회장' 선거 예고 

이런 와중에 지난 20일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민선 초대 회장(무보수 명예직)’ 선거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현직 단체장의 회장 겸직이 체육계를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전국 공히 이 같은 절차를 밟게된 것. 

선거는 2020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후보 등록기간,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같은 달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시체육회는 선거관리위원 7명(위원장 진종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 물망에 오른 후보군은 2명이다. 오영철 (주)일미농산회장과 김부유 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이다. 

오 회장은 시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고 아너소사이어티 2호(1억 원 기부) 가입 등으로 지역 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김 회장은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장 및 초대 시의원과 바른미래당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뒤 최근까지 사회복지협의회 수장을 맡아 오고 있다. 

최종 후보가 2파전이 될지, 새로운 대항마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다. 

차기 후보에게 주어진 숙제는 ▲초‧중‧고 학교체육의 원활한 진학 체계 ▲각 종목별 협회 활성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참가 역량 강화 ▲종합운동장 활용안 극대화 ▲시민체육대회 정비 등으로 요약된다. 

관선 체제 장점인 ‘시 집행부와 소통 강화 및 원활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 공감대에 기반한 체육계 부흥을 누가 제대로 이끌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 선거인단 구성 등 초기 잡음 수면 위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15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아파트 라돈 검출 마감재 사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사진)이 29일 시체육회장 선거 과정의 임의적 선거인단 구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선 초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잡음 최소화도 남은 기간 과제로 엿보인다. 

최소 200명 이상 선거인수 구성이 만만찮은(169명 수준) 양상이고, 최근 확정된 선거인 구성 방식을 놓고도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정의당은 29일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시체육회장 선거란 논평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1일 대한체육회로부터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승인받은 세종시는 지난 19일 선거일정을 공고했다”며 “하지만 시체육회는 규정이 아닌 임의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 제6조(선거인)에 위반하는 사항들이 즐비하다는 주장이다. 

선거인단은 ▲종목단체(정회원)와 읍면동 체육회 추천을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 무작위 추첨된 사람 ▲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 종목단체에 운영규정이 없고 비정상적 절차로 선출된 종목단체 대의원도 많았으며, 읍면동 체육회에는 아예 운영규정 뿐만 아니라 대의원도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시체육회가 읍면동 체육회장을 선거인단으로 일괄 지목하는 게 규정과 맞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런 행태는 회장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향후 법적 효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제반 조직체계를 바로 잡은 후 회장 선거를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 이 같은 지적의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현실론을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대의원 확정은 다음 달까지 진행되고 아무나 임의로 대의원을 할 수 없다”며 “여건상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을 완벽히 구성할 수 없고, 천안시와 아산시 등 다른 기초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개정안을 마련할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양해를 구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200명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면 (선거인단) 추첨을 하는 게 맞으나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여건이다. 임의 구성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대한체육회에 예외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내달 11일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때까지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체육회 임원은 회장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조상호 정무부시장과 류정섭 시 부교육감, 고희순 전 시생활체육회 부회장, 김창국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등 부회장단 이하 16명 이사, 2명 감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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