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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에 금개구리 이주 서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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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에 금개구리 이주 서식 가능?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1.2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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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세바연, 논 없는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촉구… 대체서식지 이전 주장 
사진 아래 국립세종수목원 전경부터 좌측 위로 중앙공원 2단계 구역 조성 현재.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서식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내년 총선까지 재현될 전망이다. 

금개구리 서식지는 지난 2011년 국립세종수목원 부지 인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13년 보전 방식 논란을 거쳐 지난 2014년 중앙공원 2단계 대체서식지로 옮겨졌다.    

이를 두고 지난 5년여 간 찬‧반 양론이 끝없이 대립했다. 지난해 합강리(5-1생활권) 생태공원 이전안에 이어, 올 들어선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수목원에 이미 금개구리 공존 구역이 추가로 반영돼 있고, 현재 ‘논’ 형태인 중앙공원 2단계 서식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 세바연과 한국당 시당, "수목원으로 대체 서식지 조성" 

중앙공원 2단계 계획도(좌측)와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안(우측). 2개 시설물 안에서 금개구리 보존면적과 공존면적이 얼마나 되는 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공원 2단계 계획도(좌측)와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안(우측). 2개 시설물 안에서 금개구리 보존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바연과 한국당은 그런 의미에서 수목원으로 완전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하 세바연) 주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21일 ‘수목원 이전안’ 바통을 이어 받았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보람동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과 행복청은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중앙공원 조성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민 휴식처인 중앙공원(2단계)에 논을 남겨둬 금개구리를 보호하겠다는 건, 특정 이익단체들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이익은 ‘금개구리 보전’과 연관된 활동을 뜻한다. 시민단체를 표방한 친여권 이익단체들과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관리용역비를 매개로 정치적 결탁을 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손태청 세바연 대표는 “LH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탐문 및 생태 교육 프로그램, 생태원 등 논경작지 관리기구를 둔다’란 명시적 표현은 결국 관리비를 누군가에 준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공원보다 20배 가까이 작은 면적인 청주시 공원의 경우 맹꽁이 등의 보호‧관리에 연간 2억 7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무리한 추정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21일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서식지를 국립세종수목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송아영 시당 위원장은 “(중앙공원 2단계 외) 수목원에도 금개구리 서식환경을 조성해 이주‧보호하기로 해놓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중앙공원에 대규모 기계식 논경작지를 존치해 파탄 직전의 세종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중앙공원 2단계 관리비는 생태계 모니터링 및 보전 등에 필요한 1억 원(LH 집행) 수준"이라며 "오히려 논 경작 단체를 통해 수익금 일부를 받고 있다. 수억 원 관리비는 향후 중앙공원 2단계 완공 후 유지관리비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세종수목원 내 대체서식지, 어디를 의미하나 

세바연과 한국당이 공동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립세종수목원 내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일부. 사진은 2.4km 길이의 청류지원. 2.4km 길이는 최근 개방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1.8km보다 긴 거리다. 

세바연과 한국당이 공동으로 주장하는 수목원 대체서식지는 중앙공원과 경계지역인 원형 보전지(1만 6000㎡)로부터 시작한다. 이와 연결된 ▲양서류 관찰원(8253㎡) ▲습지형 생태숲(2만 9720㎡) ▲수목원을 가로지르는 청류지원(2.4km 습지원, 5만 7200㎡) 등을 포함하는 구역이라 할 수 있다. 

당초부터 이 구역을 다양한 양서류 관찰과 생태종 번영‧공존을 위한 생태통로로 구상했던 만큼, 충분히 검토 가능한 대안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의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행복청은 지난해 8월 “국립세종수목원은 온대중부권의 다양한 수목자원을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전시하는 기능”이라며 “원형 보전지(1만 6000㎡)만 금개구리 보존구역이라 할 수 있다. 청류지원 등 나머지는 모두 중앙공원과 경관적 연계성 등을 고려한 요소”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2020년 5월 임시 개장할 국립세종수목원 시설 배치도.
2020년 5월 임시 개장할 국립세종수목원 시설 배치도.

산림청 역시 21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산림청 관게자는 “지난 5월 행복청으로 수렴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수목원 이전안을) 검토한 바 있다”며 “원형 보전지와 양서류 관찰원간 3미터 높이 단차가 존재하고, 이를 연결하더라도 청류지원 등 나머지 구역에 빈번한 통행이 이뤄져 금개구리 서식지로 적합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연간 120만여 명에 달할 방문객과 이들의 이동수단이 수시로 통행하는 구간이라 로드킬 등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수목원으로 (금개구리) 이전은 환경부와 행복청, 세종시, 산림청 등 관계기관간 용도 변경 절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만찮은 작업”이라며 “내년 5월 임시 개장을 앞두고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태청 대표는 “금개구리의 1일 이동거리가 10미터 이내란 사실이 각종 공중파 방송 등의 특집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며 “청류지원 등 수목원 일부 구역에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 관계 기관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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