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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학 “결원 사태 지속, 성남고 공립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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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학 “결원 사태 지속, 성남고 공립화 하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2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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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법정부담금 납부 이행 촉구… "학교 기부채납해야"

3년 째 정원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세종시 성남고등학교를 공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지부장 윤영상)는 20일 오후 2시 30분 성명을 내고 “대성학원은 지난해 기준 월 100만 원에 불과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며 학교 운영과 학교장, 교원 임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성남고에 지원하지 않는 여러 원인 중 법인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고 학부모들은 학생 결원 사태, 내신 불합리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계 4학급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실시된 2017년 이후 성남고는 3년 간 정원 대비 30%, 전체 고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유일 사학 성남고등학교가 교명 변경 추진 논의를 본격화 하는 등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시 유일 사학 성남고등학교 정문.

세종참학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면학 분위기, 입시 결과 등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성남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운영 능력을 상실한 법인 대성학원은 성남고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공립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측이 법정부담금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들은 "학교법인에서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대비 재정결함보조금이 매 년 4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세종참학에 따르면, 대성학원 측이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14년 500만 원 ▲2015년 540만원 ▲2016년 2500여 만 원 ▲2017년 3600여 만 원 ▲2018년 1200만 원으로 파악됐다.

끝으로 세종참학은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남고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청은 구성원과 함께 학교를 정밀 진단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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