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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법자 ‘과적 공사차량’, 올해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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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법자 ‘과적 공사차량’, 올해 14건 적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16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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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추가 2건 적발… 기준 초과 시 사회적 비용 막대, 사고 위험성도 증대
세종시 등 관계 기관들은 이날 공사 차량 운전자들에게 과적의 위험성과 피해에 관한 홍보를 진행했다. 사진은 위반 차량과 무관.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일반 차량 운전자들에겐 도로 위 무법자로 통하는 ‘과적‧과속 공사차량’들. 

세종시에선 올해만 1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공사 차량들이 이에 해당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 하중이 11톤인 과적 공사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통행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도로 수명 단축과 시설보수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세종시는 지난 13일 국도 1호선 감성리 이동식 운행제한 단속지점에서 또 다시 2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시 안전정책과와 도로과, 논산국도관리사무소, 세종경찰서가 공동으로 단속에 나섰고, 안전도시위원회(위원장 송두범) 위원들도 함께 했다. 

이날 단속지점을 통과한 35대의 대형공사 차량 중 2대가 기준을 위반했고, 이들에겐 1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월별로 보면, 지난 5월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반기에만 11건에다 하반기 들어 이날 포함 3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과태료 규모는 총 800만원에 달한다. 전체 계측건수 214건 대비 6.5% 적발률이다. 

과적 차량은 도로 정비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한편, 폭발‧화재 등으로 인한 일반차량 대비 사망률이 1.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단속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올해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단속 여부를 떠나 안전한 운행문화 조성을 위해 화물 운수업계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과적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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