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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 핑계만 늘어놓는 세종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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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 핑계만 늘어놓는 세종시, 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13 1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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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16개 시·도 전국적 시행… 시민단체 제안 올해도 ‘장기검토’ 분류
세종시가 전국 16개 시·도가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 도입에 재차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가 전국 16개 시·도가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 도입에 재차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 도입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내 건 이유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은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의회에서 총 3차례 언급됐다. 김원식(51, 조치원읍 죽림·번암리) 의원과 이영세 부의장(63, 비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5분발언, 시정질의를 통해 이같은 사안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열린 제2회 본회의에서도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 않은 사실이 재차 지적된 바 있다. 

전국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전히 방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 시행 법적 근거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세종시가 타 도시와는 다른 여건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현재 세종시는 인재가 많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이 이르다고 본다”며 “기관 신설, 조직 안정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시도와 여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 부시장까지 검증하는 제주·인천, ‘신생 공기업’ 핑계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모습. 홍명환 의원이 후보자의 이력서를 들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지난달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모습. 홍명환 의원이 후보자의 이력서를 들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청문회 대상 범위를 지방공기업 외 고위공직자로까지 넓혔다. 정무부지사와 제주시장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감사위원장은 청문을 거쳐 본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경기도와 대전은 2014년, 전남과 광주는 2015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지난해와 올해 충남, 울산, 충북, 경북 등 4개 지자체가 이 흐름에 합류했다.

이중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다. 경기도는 대상을 경기도교육청까지 확대해 외부인사가 대표를 맡는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을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도 지난달 ‘서울형 인사청문회’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부시장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생 공기업이 많은 특성 상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어렵다는 시의 입장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올해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전북도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신생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대상 기관에 포함했다. 광주시도 2015년 출범한 광주복지재단을 같은 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첫 도입하면서 대상 기관 명단에 올렸다.

전남도 2014년 출범한 전남복지재단을 이듬해 2015년 인사청문회를 첫 도입하면서 대상 기관에 포함했다.

부산도 2012년 출범한 부산관광공사를 인사청문회 도입 첫 해인 지난해 대상에 포함했다. 같은 해 출범한 경북문화관광공사도 올해 첫 시행되는 인사 청문 대상 기관 명단에 올랐다.

#. 전국 지자체 법 없이 ‘의지’로 시행

시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전국 16개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한 방식을 보면,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제주도는 조례로, 나머지 15개 시도는 의회와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인사 청문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기 때문.

동시에 제도 도입 후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질타를 받거나 ‘부적격’ 대상자를 임명하면서 생기는 갈등, 대상 기관 확대 이견 등이 그 예다.

세종시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이제 인사청문회 운영 실효성 개선,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 등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공모제가 이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도입에 따른 우려보다는 장점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단체 지속 요구에도 ‘장기검토’ 과제로

2016년 출범한 세종시 최초 지방공기업 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2016년 출범한 세종시 최초 지방공기업 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세종시 시민단체도 지방공기업, 시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는 올해도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안한 ‘지방공기업 주요 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원추천회 개선’ 과제를 ‘장기 검토’ 사안으로 분류하는 데 그쳤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윤영상 공동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인사청문제도를 시급히 법제화해 투명한 인사에 앞장서고 있는 반면 세종시만 장기 과제로 분류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최근 세종교통공사 문제에서 보듯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인사청문제도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나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임기는 내년 1월 4일까지로 시는 내달 3일 2대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세종시설관리공단도 이달 말 임명 절차를 거친다. 세종테크노파크 초대 원장도 현재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2대 임명 시기를 맞은 만큼, 인사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공동대표는 “세종시에 앞으로도 여러 공기업이 설립될 예정인 만큼 보은·코드 인사를 견제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함께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알권리와 투명한 인사 정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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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 2019-11-15 23:36:38
비리가 많아질 확률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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