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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세종시 음주운전, 일평균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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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세종시 음주운전, 일평균 1.2건
  • 정해준 기자
  • 승인 2019.11.03 08: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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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개월 음주사고 및 단순 적발 합계 160건… 제2사망사고 예방 절실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은 강화된 처벌 기준과 함께 더욱 잦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음주단속과 처벌기준도 강화됐으나, 사고 및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한 ‘윤창호 법’. 지난 6월 25일 해당 법 시행 후, 세종시 음주행태에는 변화가 찾아왔을까. 

3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법 시행 시점부터 지난 달 말까지 4개월여 간 음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60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음주단속 적발건수는 신도시 42건과 읍면지역 47건 등 모두 89건으로 나타났으나, 보행자 또는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사고 역시 신도시 37건과 읍면지역 34건 등 모두 7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밤 11시 47분경 연서면 월하 오거리~번암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 현장. 
지난 달 28일 밤 11시 47분경 발생한 연서면 월하 오거리~번암 사거리 인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

지난 달 28일 여고생 사망 사고로 이어진 음주운전 사건도 포함한다. 50대 운전자 B 씨는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75의 만취 운전으로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관련 법상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런 건 윤창호 법 시행 후 음주사고 및 적발건수가 감소세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사고 또는 적발 건수 합계로 따져보면, 일평균 1.24건을 조금 웃돈다. 시행 초기 11일 사이 일평균이 1.6건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첫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연말연시 모임이 잦아지면서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입장에선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음주정지’란 암묵적 캐치프레이즈를 되새겨야할 때다. 

숙취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보행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습관도 절실하다. 아침 시간대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말연시 음주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주 4회 아침과 저녁 단속 기조의 변화도 검토 중이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 18일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은 같은 해 12월 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됐고, 처발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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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환 2019-11-04 14:08:48
세종시의 넓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무법천지로 다니는 배달오토바이의 문제점도 기사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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