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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 자매 성학대 의혹 친부 A 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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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 자매 성학대 의혹 친부 A 씨 ‘무혐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0.28 1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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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수사 종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무고 혐의 법정 공방 남아
보육원 측 김경은 변호사가 14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육원 측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세 자매 성 학대 의혹으로 수개 월 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친부 A 씨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친딸 성 학대 의혹을 받았던 친부 A 씨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이날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30일 B 보육원 신고를 통해 세종경찰서에 접수됐고, 충남청에서 수사를 맡아왔다.

이후 경찰은 6개월 여 간 진술 분석,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친부 A 씨에 대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초기 해바라기 센터 진술이 나오지 않은 점, 보육원 측이 자체 제출한 추가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 검토, 진술 분석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친부 A 씨는 지난 7월 경 추가 조사를 받은 이후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확정되지 않은 피해 사실을 유포한 보육원장을 무고로 고소하며 맞서왔다.

반면, 보육원 측은 사건이 수사 중인 지난 14일 자체 선임한 변호사 주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수 개 월 여간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육원 측의 이중 잣대와 모순적 행태는 지역 복지계 눈총을 받아왔다.

자매가 생활하는 지역 내에서 탄원서를 받으며 나이, 민감한 신원, 확정되지 않은 친부에 의한 피해 사실, 가정환경 등의 정보를 유포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와 관련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는 향후 대검찰청 수사 의뢰에 따른 대전경찰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보육원 측이 확인되지 않은 친부의 성 학대 의혹을 기정사실화 해 퍼트린 이유, 보호 아동에 관한 개인 신상 노출을 무릅쓰고 탄원서 등 사건을 발설한 이유 등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수 개 월 간 수사해 온 사건이 우선 종결됐다"며 "친부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조치는 최종 검찰 처분 후 해제 유무가 가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육원 C 원장은 "(경찰의 친부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선임한 (김경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들어달라"고 답변했다. 

사건을 맡은 김경은 변호사는 "향후 검찰청에 변호사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며 "아직 최종적인 검찰 처분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청은 지인 D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점을 발견,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지난 21일 진술 오염과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을 고려, 세 자매를 타 시설로 전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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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석 2019-10-30 0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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