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포기 시 현금 부자 등 제3자 매각 ‘취지 퇴색’ 우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드디어 ‘감정평가’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처음으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성남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결과를 말한다.
이대로라면 LH는 3400억 원이란 막대한 분양 수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수익을 거둘 대상이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이 주류를 이루는 무주택 세대주들이란 데 있다.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란 허울만 보유한 입주자들이다.
LH에 이 같은 분양수익을 올려주지 못하면, 10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은 물거품 되고 다른 살 곳을 알아봐야하는 처지에 직면했다.
전국 LH 중소형 공공임대 연합회에 따르면 3400억원이란 수치는 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해 나왔다.
▲11단지 51㎡ 4억 2282만원 ▲59㎡ 5억 1155만원 ▲12단지 55㎡ 4억 5936만원 ▲59㎡ 5억 737만원 등 단지별 감정평가 평균, 즉 분양전환가격을 기초로 산정했다. 현재 분양전환가는 세종시 59㎡와 비교할 경우, 7년 이상된 첫마을보다 최소 2억 원 이상 높은 수치다.
분양전환가에서 최초 주택가격과 감가상각비, 임대운영 손실비 등 건설원가를 뺀 뒤, 이를 가구수와 곱해 나눈 산식이 바로 분양수익 총액이다. 전체 1014가구에 걸쳐 정확한 수치는 3398만 8648만원으로 나타났다.
LH가 관련 법에 따라 이 기준대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오차 범위 내 정확한 수치라 할 수 있다.
공공임대 연합회는 “관련 법 시행규칙에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있을 뿐”이라며 “서민들에게 공급한 중소형아파트를 법정 상한선에 맞춰 분양전환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민간사업자도 2만호 이상을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한 사례가 많다”며 “LH공사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3~4배 폭리를 취하는 것은 이미 공기업으로서 존재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LH공사의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8장에 따라 조정된 가격 제시를 촉구했다. 이 조항에는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반면 변창흠 LH사장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분양전환가격 조정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차익 그대로 수익을 거둬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연합회는 이를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현재 분양전환 조건이 바뀌지 않을 경우, 적잖은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권을 포기해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H는 포기 물량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 등 제3자 매각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연합회는 “3자 매각은 곧 현금 부자들에게도 분양한다는 뜻인데, 서민형 공공택지의 임대주택을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H공사가 공급한 분양전환형 10년 공공임대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1만 3968가구에 달한다. 이중 84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이 11만 233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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