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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 아동센터, '보조금 부풀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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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 아동센터, '보조금 부풀리기' 적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0.2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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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결 처리 후 보조금 과다 수급, 이용 종료 아동 보고 지체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지역 아동센터 13곳 중 5곳에서 아동 출결을 허위 기록하거나 출석부를 분실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과다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23일 ‘2019년 아동복지시설 보조금감사 결과’ 자료를 감사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센터 이용 아동이 수학여행에 참석해 출석할 수 없었던 날 출석부에 자필서명이 돼있거나 연필 서명으로 수정 흔적이 남는 등 허위 출석부 관리 실태가 확인됐다.

또 한 아동센터는 2년치 출석부를 분실하는 등 감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아동청소년과는 최근 3개월 평균 이용 아동 수를 기준으로 월 기준액을 산정,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센터 시설장은 철저한 출석 관리를 통해 아동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공결 아동의 경우는 사유 명기 후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했다. 지침에 따라 이용 종료 아동 출석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 감사위는 아동청소년과에 경기 부천, 서울 노원, 전남 등에서 도입·운영 중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 검토를 제안했다. 허위 출석과 공결 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아동센터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 시설 이용 종료 절차 미이행, 보조금 부당 수령

일부 아동센터는 장기간 무단 결석하거나 이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에 대한 종료 절차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이용 종료 처리가 지체되면서 보조금이 과다 지급돼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 청구 시 이용대상자를 누락하거나 실제 이용 아동 수보다 보조금이 과다 청구되는 등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됐다.

5개월 장기 결석한 아동에 대한 미보고, 출석 일수 61일 중 2일만 출석한 경우 등도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해당 아동센터에 경고 조치와 보조금 회수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기부자에게 단 한 차례도 후원금 수입과 물품 사용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아동센터도 적발됐다.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강사 계약 미체결 등도 함께 적발됐다.

시 감사위는 해당 아동센터에 각각 행정 조치를 내리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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