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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생계급여로 ‘후원의 밤’ 잔치 연 세종시 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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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생계급여로 ‘후원의 밤’ 잔치 연 세종시 보육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0.2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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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보조금 감사 적발, 보호 종료 아동 사후조치는 나몰라라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A 보육원이 아동 생계 급여로 ‘후원의 밤’ 잔치를 열면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조치는 나몰라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세종시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아동복지시설 보조금감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A 보육원은 지난해 말 지역사회 후원 연말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전체 식비(151만 2000원)를 아동 생계 급여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된다. 보육원은 이 생계급여로 보호 아동에게 식사, 의복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연말 행사에는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수 보다 많은 봉사자와 방문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행사 식비를 보호 아동 생계급여에서 지출한 사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보육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 퇴소 후 사후관리 ‘외면’ 이행률 22% 불과

사후관리 현황.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보호종료 아동 지급금 및 사후관리 실태 현황 자료 일부.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세종시 보호 종료 아동들이 시설 퇴소 후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및 2019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자립수준을 평가하도록 돼있다.

평가 내용은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자립정착금 수령 후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했는지 사후관리도 함께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A 보육원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은 총 19명으로 평균 1266만 원의 자립금을 갖고 사회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원 측은 이후 19명에 대해 각 주기별로 총 123회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했으나 28회(22%)만 시행하는 데 그쳤다. 시설정보시스템 전산 관리와 보고도 하지 않았다.

B 아동의 경우 6개월 주기로 총 9회 사후관리를 받아야 했으나 0회, 14회를 받아야 하는 C 아동은 2회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 한 차례도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한 경우도 5명에 달했다.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도 대부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 아동청소년과는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정착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 감사위가 퇴소 후 부모에 의해 자립정착금이 무단 사용될 소지가 있는 원가정 복귀 아동 2명을 확인한 결과, 계획과 달리 생활비나 합의금으로 사용된 경우를 확인했다.

특히 자립정착금을 저축과 생활·교육비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D 장애아동의 경우,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 총 1099만 원을 갖고 시설을 퇴소했지만, 자립금 사용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디딤씨앗통장(CDA)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소와 동시에 아동 8명이 통장 가입 대상이 됐음에도 가입을 지연 신청해 최소 3개월에서 7개월 간 아동이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보호 아동(만 18세 미만)에 매월 아동이 적립한 금액과 같음 금액을 지자체에서 최대 월 4만 원 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 후원금 부적절 사용, 인건비 과다지급

세종시 A 보육원 지정후원금 미집행 현황.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세종시 A 보육원 지정후원금 미집행 현황.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아동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이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집행되거나 아동 교육·자립지원 목적으로 지정 후원된 후원금이 미사용된 경우도 적발됐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A 보육원은 2017년 3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위원들에게 비지정후원금으로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

아동학습 프로그램비, 여름방학 독서캠프비, 학용품비, 직원역량강화비, 자립지원비 등 후원금 660만 원 중 225만 여 원만 지출, 434만 여원을 적립·이월하고도 감사일까지 해당 금액을 인지하지 못해 사용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 계좌를 하나로 관리하면서 후원자의 기부 의사에 반할 수 있는 환경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보육원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과다 지급 사례도 확인했다.

신규 채용 시 초임 호봉과 승급 월 획정을 부적절하게 산정해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과다 지급된 사례, 가족수당 미지급 대상자에게 약 11개 월 간 수당을 지급한 사례 등이 그 예다.

근무연수 1년 미만인 직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금도 시에 반환하지 않았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계좌에 그대로 예치 중인 퇴직금 적립액은 총 962만 여 원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 각각 주의, 시정, 회수 조치를 내리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 관리 조치를 권고했다.

A 보육원 측은 “아동 식비는 생계 급여에서 사용하고, 행사 개최에는 후원금을 사용해 구분하겠다”며 경제 교육 등을 통해 계획서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급적 지원금은 LH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등 주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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