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입양아동 161명', 미래가 달라진다
상태바
세종시 '입양아동 161명', 미래가 달라진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0.22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수·상병헌 의원, 나란히 입양가정 지원·학교 인식 개선 교육 근거 조례 마련

4년 새 2배 늘어난 수요 고려, 입양 문화 활성화 선도 기대
이번 임시회에 입양 문화 활성화 관련 조례를 발의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상병헌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이번 임시회에 입양 문화 활성화 관련 조례를 발의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상병헌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진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입양 문화 활성화 관련 조례안이 한꺼번에 제·개정 되면서다.

22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제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모두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과 상병헌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추진됐다. 입양 아동의 권익 증진, 입양 가정 지원을 통한 국내 입양 활성화, 학생 대상 입양 인식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입양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세종시 거주 입양아동 수는 ▲2015년 83명 ▲2016년 103명 ▲2017년 134명 ▲2018년 152명 ▲2019년 9월 기준 16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세종입양가족자조모임 구성원들은 ‘제1회 1&1 행복을 더하는 우리가족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자조모임 구성원 심한숙 씨는 “지역사회와 국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입양가정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기쁘고 뜻깊다”며 “현장에서 조례가 체감될 수 있도록 잘 이행되고, 특히 학교 안에 전문가가 투입돼 인식 개선 교육도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변변찮던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는 지난 2017년 12월 제정·시행됐다. 하지만 이제껏 타 시도와 비교해 허술한 내용으로 운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 입양축하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세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제3조 2항에는 입양가정 지원사업 내용이 신설됐다.

시장이 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주요 사항은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 구축·운영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아동 대상 상담·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입양기관이나 입양가정,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입양의 날 행사 개최 지원,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입양축하금과 관련해서는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추후 세종시 내 입양 기관 신설에 대비했다.

박성수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세종시 내 입양 관련 개인, 단체, 기관이 입양 아동 지원부터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제 입양가족들을 만나며 개정을 준비한 만큼 아직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차차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 두 번째 입양 교육 활성화 조례 탄생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주최한 세종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관련 간담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주최한 세종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관련 간담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양 문화 조성 선도 도시로 꼽히는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해 편견을 없애고,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 제3조에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매년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마련, 관련 기관 등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상 위원장은 지난 10일 세종시 입양가정 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내용과 입양 교육 필요성을 논의했다. 세종시 입양가정모임에서는 학교 내 인식 개선 교육 필요성을 지속 주장해왔다.

상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입양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편견도 사라지길 바란다”며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