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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표결 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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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표결 끝 통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0.2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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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17명 중 16명 절대 다수 찬성, 일부 기독교계 반발 일축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현옥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현옥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표결 끝에 절대 다수 의견으로 최종 의결됐다.

22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제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 목적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 기본 이념과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교육 위탁 등이 포함됐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찬반토론모습.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형권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찬반토론모습.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형권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결 전 찬반토론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비례)이 우선 반대 주장을 폈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세종시기독교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며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교육감의 주관적인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편향적인 교육이 우려된다는 점도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보람동 시청에서 열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에 속하지 않아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고, 편향된 성평등, 통일, 정치 교육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찬성 토론자 더불어민주당 윤형권 의원은 “일부 보수 종교단체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할 만큼 실상이 없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각급 학교에서 30시간 이상 단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등 12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기명식 전자투표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7명 중 한국당 박용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16명) 전원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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