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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한부' 세종청사 정규직 전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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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한부' 세종청사 정규직 전환 사각지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0.16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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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고용 유지' 1인 릴레이 시위, 간과된 연금수급자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 1인 릴레이 시위 모습.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 1인 릴레이 시위 모습.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3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이 피켓을 들었다.

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 1190명에 대한 연차적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대상자는 ▲청소 ▲조경 ▲시설 ▲승강기 ▲특수경비 ▲통신 분야 종사자다.

이 가운데 특수경비 직군은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들 393명은 전환시험을 통과해 올해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신분이 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제외돼 여전히 용역신분으로 남은 특수경비원들도 있다. 정부세종청사 16~17동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특경 59명이다.

이들은 3년 유예 퇴직 선고를 받은 채 근무하고 있다. 군 또는 공직 퇴직자 즉, 연금수급자에 해당해 정규직 미전환을 선택했기 때문. 현행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 신분이 되면 고용기간 동안 연금 수급이 중단된다.

고용 유지 시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 시기가 되면, 정년 퇴직자를 제외하고 약 21명이 남게 된다.

이들은 “240여 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면 결국 무임노동과 같지 않느냐”며 “군 호봉 인정도 예산 문제로 어렵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용역 신분으로 남게 됐다. 정부의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우리 문제는 간과됐다”고 토로했다.

미전환자를 대상으로 ‘3년 한시 고용 유지’를 못 박은 점에 대해서는 ‘고용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입사 시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고용 승계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년을 앞둔 사람들도 있지만 7~8년씩 남은 사람들도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년까지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했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사례는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속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및 정년 등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노조 등)가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나 현 업체에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은 노사협의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들은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당사자와의 협의나 합의 없이 이유 불문 3년 고용 유지가 결정됐다”며 “2년 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서 핑퐁만 하고 있고, 전임자도 수시로 바뀌어 진전된 것이 없다. 대안을 함께 찾아나가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요구 사안은 현 용역업체 근무 방식 유지나 일반경비 형식으로의 전환 배치, 또는 청사 내 타 직종으로의 흡수다.

청사관리본부도 이들의 억울함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대안 측면에서는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는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일반경비가 아닌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도록 돼있다”며 “타 직종으로의 흡수도 현재 공무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채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공정성과 특혜 시비와 관련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규직 미전환자 특수경비원들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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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choi 2019-10-18 08:59:46
적당히좀 하시오 적당히들...
연금도 쳐 받으면서 욕심히 과하시구만.....
이봐 젊은이 신사답게 행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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