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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유차량·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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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유차량·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 세종시
  • 승인 2019.10.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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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엔진교체 지원… 14일부터 신청 접수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운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을 줄이기위한 조치로 2억 3700만 원을 투입한다. 운행경유차 약 80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은 장치비용의 10~17%다.

지원은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로부터 차종에 적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안내받아 계약 후, 장치제작사가 세종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제작사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다.

시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3종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자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36대의 건설기계 지원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2004년 이전 제작 굴삭기와 지게차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절차는 운행경유차 저감장치 부착과 동일하며, 약 10대 지원 예정으로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년, 엔진교체 차량은 3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탈거할 시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운행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에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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