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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꼴찌 생활임금 “세종시 반노동 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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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꼴찌 생활임금 “세종시 반노동 정책 규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0.0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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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못 넘은 최하위 수준, 생활물가·재정자립도 반영 촉구
내년도 세종시 생활임금이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세종지부가 1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년도 세종시 생활임금이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 세종지부가 1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내년도 세종시 생활임금이 1만 원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지부(비대위원장 김민재)는 1일 오전 11시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고시된 내년도 세종시 생활임금은 9378원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1만 원을 넘지 못했다. 

인상률은 1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산입범위에 제수당이 포함돼 실질 인상 효과는 이보다 낮다.

민주노총 세종지부는 “지난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동일하게 책정해 비판을 받았던 세종시가 올해도 생활임금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며 “산입범위도 기본급과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제수당으로 확대해 인상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고, 생활 물가가 서울 등 수도권과 버금가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재정자립도 전국 2위, 생활물가 최고 수준 등을 감안하면 세종시 생활임금이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생활임금은 해당 지역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다. 이는 곧 세종시 전체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취임 후 민주노총과 단 한 차례의 면담에도 응하지 않은 이춘희 시장의 반노동적 행태와 생활임금 책정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 생활임금은 다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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