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는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이 소멸되는 분양전환 주택입니다. 목적이 임대가 아니라 분양입니다. 즉, LH나 건설사가 분양전환기간 동안만 관리대행을 맡는 시스템이죠. LH나 건설사는 공공택지에 우리가 낸 청약통장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인 주택기금으로 집짓고, 입주민에게 보증금 및 월세 받아 그거 다 충당합니다. 실제 주택의 소유자가 될 입주민이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더군다나 상위법에 명시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 마저 무시하고 건설사만 폭리를 취하는 현 상황이 정상인가요! 이게 나란가요!!!
불공정 계약은 계약이 아니고. 상위법에 위배된 잘못된정책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