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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입주민 투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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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입주민 투쟁 가열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9.23 20:23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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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원마을 전환가 3.3㎡당 2300만원 제시… 산운 11·12단지, 첫마을 1~6단지에도 악영향 우려
지난 21일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및 대통령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집회.
지난 21일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및 대통령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집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첫 분양전환가격 논란이 입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1일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역사박물관 앞에서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및 대통령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준비된 퍼즐박스 맞추기 퍼포먼스 및 떼창에 이은 입주민 발언, 초대형 현수막 펼치기 등으로 절박한 의사를 표현했다. 청와대 춘추관 앞으로 약식 집회를 이어 가기도 했다. 지난 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제시된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가격은 3.3㎡당 2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첫 분양전환을 진행 중인 원마을 12단지가 3.3㎡당 분양가 23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101㎡ 분양가가 최소 5억 7000만원~최대 8억 2000만원에 이르는 수치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현재 성남지법에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다. 

전용면적 101㎡ 이상의 중대형 공공임대 감정가격이 이 같이 나타나면서, 조만간 중소형 최초의 산운 11·12단지 분양전환가 산정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성남시가 LH와 입주민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 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산운 11·12단지 분양전환가가 1차로 제시되면, 이는 곧 있을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분양전환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입주민은 “10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무주택 입주자’들에게 분양전환가 벽은 여전히 높다”며 “현재는 알량한 우선 분양전환권만 남은 상태다. 시세 차익은 LH나 제3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이 집을 지켜온 입주민들은 쫓겨날 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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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2019-09-25 15:27:10
청약상실시켰으면 분양주택으로 취급한거니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다룬 공공택지 아파트처럼 전매제한 걸어야 합니다.
불공정 계약은 계약이 아니고. 상위법에 위배된 잘못된정책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2019-09-24 18:49:50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약 약속 지켜주세요. 민간도 분양가상한제 하는데 엄연히 후분양아파트인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말도안되는 LH의 폭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집없는 서민들 청약권까지 다없애고 기존 공공임대도 확정분양가로 다했는데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안되나요? 100만 입주민들의 원성이 안들리나요? 이건 LH가 서민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도적질과 다름없습니다. 제발 공약 지켜 주세요.

10년공공임대는 악법 2019-09-24 08:38:19
국토부와 LH와 건설사가 손잡고 10년임대후 시세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해 무주택서민들 내쫓고 현금부자들에게 분양하려는 악법이 바로 10년공공임대 이네요.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정의가 이런건가요?

허저비 2019-09-24 08:14:21
10년공공임대는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이 소멸되는 분양전환 주택입니다. 목적이 임대가 아니라 분양입니다. 즉, LH나 건설사가 분양전환기간 동안만 관리대행을 맡는 시스템이죠. LH나 건설사는 공공택지에 우리가 낸 청약통장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인 주택기금으로 집짓고, 입주민에게 보증금 및 월세 받아 그거 다 충당합니다. 실제 주택의 소유자가 될 입주민이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더군다나 상위법에 명시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 마저 무시하고 건설사만 폭리를 취하는 현 상황이 정상인가요! 이게 나란가요!!!

미미 2019-09-24 07:21:00
5년공공임대방식으로 우선분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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