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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노숙인시설 무연고자 금품 처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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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노숙인시설 무연고자 금품 처리 '방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9.17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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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보조금 감사 적발, 시설 거주자 통장 대리 관리 비율 평균 95.5%
세종시 장애·노숙인 시설이 최대 10여 년 간 무연고자 유류 금품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에 적발됐다.
세종시 장애·노숙인 시설이 최대 10여 년 간 무연고자 유류 금품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에 적발됐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장애·노숙인 시설이 수 년 째 무연고자 유류 금품 처리를 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요나의 집,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노아의집, 노숙인재활시설 금이성마을 등 총 3곳의 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 시설 생활 거주인 중 80%가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관리가 어려워 시설에서 통장을 대리 관리하는 비율은 평균 95.5%에 이른다.

지적장애인 시설은 201명 중 192명이, 중증장애인시설은 55명 중 55명 전원이, 노숙인 시설은 102명 중 100명이 개인 금전 관리를 시설에 대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및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설 사망 장애인 또는 노숙인이 무연고자인 경우, 민법에 따라 소유 금전을 처분할 수 있다. 시설은 민법 제1053~1058조에 의거해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 금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시 감사위에 따르면, 3곳 시설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연고자 확인 등의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36명에 대한 개인 유류 금품 1억 735만 여 원을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 시설은 1181여 만 원(2명), 중증장애인 시설은 5192만 여 원(8명), 노숙인재활시설은 4362만 여 원(26명)이다.

이중 노숙인재활시설은 지난 2014년 시 담당 과에서 유류금품 처리 안내와 보완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사망해 10년이 경과한 거주자를 포함해 총 17명에 대한 유류금품 1740여 만 원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감사위는 시에 ▲무연고 사망자 유류 금품에 대한 처리 이행 조치 및 지도·감독 ▲해당 시설 3곳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을 내렸다. 또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 확인 시 민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식자재 구매 절차가 부정적하게 운영되거나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시설은 기조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일부를 식사 제공을 위한 식자재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자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 시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시행령에 따라 계약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감사 결과, 장애인 시설 2곳에서는 식자재 구매 시 1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정보를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숙인 재활시설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지불하는 방식으로 식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인근 농협에서 쌀을 구매하고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활용치 못했다.

감사위는 ▲지방계약법령 준수 ▲정부 양곡 할인지원 사업 신청 및 부식 서비스 향상 등을 조치했다.

한편, 비슷한 기간 세종지역자활센터는 후원금 수입과 사용내역 통보에 소홀히 한 점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에 따르면, 법인 대표 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하도록 돼있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자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명절선물세트와 온누리상품권 등 총 1040만 원(19건) 상당의 후원금품을 자활사업 참여 주민과 자활사업단에 전달했다.

하지만 한 차례도 해당 후원금의 수입과 사용 내역에 대해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거나 정기간행물을 이용해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후원금 수입을 세입 예산에 편성해 사용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계 구입 등에 사용한 점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위는 시에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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