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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편의주의, ‘세종시 상권 활성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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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편의주의, ‘세종시 상권 활성화’ 걸림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9.1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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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후 용도변경 규제 강화… 지역 상권 “세종시에도 일괄 적용은 악법”
어진동 중앙타운 상권 전경. 
어진동 중앙타운 상권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토교통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법령 집행이 ‘세종시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지역 화재의 특수성을 세종시 등에 포괄 적용하면서, 애꿏은 지역 상권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세종시 중앙타운 관리단 및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4월 7일부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 마감재료)와 건축법 제52조(건축물 마감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 마감재료)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의 재발 방지 목적을 담았다. 당시 불길이 건축물 외벽을 타고 상층부로 급속히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진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24조 5항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제52조 2항에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재료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한다’, 제61조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고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한다’로 적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일괄 적용되는 데 있다.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 건축물에 사각지대를 양산,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권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법 개정 이전 준공된 어진동 중앙타운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된 2~4층 및 8층 외 업무시설로 승인된 5~7층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어렵지 않았다. 시장 상황에 융통성있는 대응이 가능한 구조였단 얘기다.

중앙타운 A와 B동 배치도. 약 10개 호실이 비어있어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층에 피부숍과 내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피부과 등이 자리잡고 있는 배경이다. 업무시설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교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종캠퍼스, 공공재정연구원, 대한건설협회 세종사무소, 수협중앙회 소속기관, 법무법인 등이 있다. 

나머지 5층 3개 호실과 6층 7개 호실 등 약 10개 호실의 용도변경이 관건인데, 현재는 제도 규제의 벽에 꽉 막혀 있다. 

이곳 상가 소유주들은 의정부 아파트와 같은 유형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국토부와 2년여동안 지리멸렬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화재가 나더라도 상가 외벽 마감재(대리석)를 타고 상층부로 번질 위험이 없다는 게 상가 소유주들의 주장이다. 마감재가 드라이비트나 범랑 등일 경우에만 위험성이 증폭된다는 사실을 확대 해석했다는 뜻이다.  

중앙타운 관계자는 “국토부와 시청, 행복청 관계자들이 직접 상가 현장을 둘러보고, 외벽 마감재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갔다”며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현장 공무원으로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5cm 두께 대리석 안의 단열재를 교체해야 용도변경을 허가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무사 안일주의와 탁상 입법의 결과로 상권 불만과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점에 대해선 시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 초 국토부에 개정 의견을 낸 상태다.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 의견을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법 개정 3년이 지나도록 신중론으로 돌아오고 있다. 

중앙타운 관리단 운영위원회는 “상가 소유주 182명이 지난 2017년부터 세종시와 행복청, 국토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4월에는 청와대 국민신문고 답변까지 받았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지역구 의원이자 당 대표인 이해찬 국회의원실에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는 형편이다. 

본지는 이날 국토부 담당자 2~3명 일반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나 회신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시 입장에서도 단열재 교체를 한 상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을 허가해주고 있다.

지난 7월 중앙타운 상권에서 이해찬 의원실로 접수한 민원 서한.
지난 7월 중앙타운 상권에서 이해찬 의원실로 접수한 민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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