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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상가건축물 수분양자 '국민청원' 울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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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상가건축물 수분양자 '국민청원' 울분, 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9.02 16:55
  • 댓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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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上]. 계약 해지에 위약금까지… 단체 소송 불사, 억울함 토로

텅텅 빈 공실 문제로 세종시 상가주들의 한숨이 깊다. 준공과 동시에 법적 소송에 휘말린 사례도 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단체 소송을 불사한 수분양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하고 있다.

1~3차 완판 행진을 벌인 세종시 한 대규모 상업·오피스 복합 상가가 이 처지에 놓였다. 법원 판결도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상, 하 두 차례에 걸쳐 수분양자의 주장과 울분, 뒤바뀐 판결과 분양주 입장에서 본 상권 활성화 방편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세종시 A 상가 건축물 분쟁, 누구의 책임?(글 싣는 순서)

상(上). 세종 A 상가 수분양자, '국민청원' 울분, 왜?

세종파이낸스센터 수분양자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세종시 A 상가 수분양자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대규모 복합 상업업무시설 'A 상가 건축물' 수분양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다.

어진동(1-5생활권)에 위치한 세종시 A 상가 1~3차는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해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도서관 인근이란 지리적 이점으로 분양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1차 건물은 연면적 3만 5851㎡ 규모로 지난 2015년 6월 분양됐다. 2차는 연면적 4만 5063㎡ 규모로 2016년 2월 분양했다. 3차는 2017년 연면적 5만 2709㎡ 규모로 분양됐다.

이중 2차는 지하 1층~지상 3층까지는 상업시설, 지상 4~6층은 업무시설이 위치한다. 각 층 전용면적은 40~50㎡로 소규모 오피스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시 둥지를 틀었다. 

수분양자 A 씨는 “현재 2차 건물의 경우 50여 명이 단체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 뛰어들었다”며 “위약금을 물고, 집과 통장 가압류까지 당한 상황에서 더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 잔금 앞두고 돌연 내건 '조건'?

세종시 A 상가 건축물 1~3차 분양사는 유한 책임회사 그린나래다.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소송을 준비해 같은 해 11월 첫 1심 판결을 받았다. 원고 승소 판결이었다. 이들은 분양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들을 분양주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 ‘허위 분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분양사는 당시 ‘임대케어서비스 상가’라는 점을 홍보했다. 전문 운영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양 계약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 임대 에이전트 선정, 준공 1년 전 시장과 상권을 고려한 임차계획 수립, 임차의향서 접수 등 임대 계약 체결과 분양, 사후 관리까지 해주겠다는 조건이다.

수분양자 A 씨는 “임차인을 직접 연계해 공실이 없도록하고, 수분양주들에게 시설 관리 서비스와 고정적인 임대료를 보장해주겠다고 했다”며 “확정수익 최소 연 5%,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둥 대기업과 체결한 임차의향서를 보여주며 홍보했다. 비싼 분양가에도 1~3차 모두 완판됐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잔금 납부 시점이 되자 분양사는 ‘마스터리스’ 계약서를 내밀었다. 관리 시행을 맡은 상가 관리 전문 회사인 (주)세종레드랜드는 분양사와 대표자가 같다. 지난 2013년 한 달 간격을 두고 설립됐다.

수분양자들은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는 판단에서 마스터리스 상가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고,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당했다.

이들은 “임대케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잔금 시점에 와서야 마스터리스 계약에 분양자 100%가 동의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마스터리스 상가는 임대를 연계해주는 것이 아닌, 상가를 통으로 자신들이 임대받아 전대해주는 것으로 당초 알던 방식과 달랐다. 무엇보다 분양 계약서, 임대케어 서비스 확약서, 분양 광고에도 언급된 적 없는 계약을 요구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건물 임대차 마스터리스 계약서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얻었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10년 신탁 계약도 뒤늦게 튀어나왔다. 한국자산신탁에 10년 간 신탁담보를 해야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

세종시 거주 수분양자 C 씨(40)는 “이자 체납 시 오피스를 분양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고,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보증금과 보험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신탁 계약에 어떻게 서명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분양사 측 요구대로 계약을 체결한 분양자들은 준공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은행에 이자를 내고 있지만, 소유권이 없어 판매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 씨는 “잔금 납부 시점에 이르러서야 신탁 담보 대출을 요구하는 등 중대 사안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런 계약서를 써야 하는 물건이었으면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다. 임차인을 찾지 못하니 시행사 스스로 임차인이 된 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2심서 뒤바뀐 판결, 수분양자 상고심 준비  

분양대금반환 등 계약 해지 소송은 원고(수분양자)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올해 8월 2심 판결에서 뒤바꼈다. 

임대 케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임대 케어 서비스 제공에 앞서 신탁 계약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피고 (분양사) 손을 들어줬다.

특히 원고 측이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임대케어 서비스 미이행에 대한 논쟁은 '마스터리스 상가'에 대한 의미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식차를 드러냈다. 현재 분양주(수분양자)들은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2차 수분양자들 이외 1차, 3차에서도 비슷한 법정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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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2019-09-10 22:34:56
한지혜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심정 어디다 말도 못하고 지옥같은 하루하루인데 이렇게 우리얘기를 써주셔서 감사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기사로 존경받는 기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수령 2019-09-10 22:29:19
정말 억울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양시 하는말은 거짓말이어도 상관없고 지키지않아도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유전무죄 비싼로펌 사서 보지도 못한 증거를 내세워서 이곳 저곳 짜집기로 이긴 재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세종파이낸스센터 시행사는 각성하고 수분양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카림 2019-09-09 22:34:34
분양받은 사람들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풀어줄 제대로된 판결을 기대합니다.

박성화 2019-09-09 22:20:20
고통스러운 사기 분양피해로 가정이 파탄날 지경입니다!

초원 2019-09-09 21:37:46
더 이상 사기분양은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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