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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비상 방송설비’, 최적 모델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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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비상 방송설비’, 최적 모델 갈등 격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8.2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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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 지적 후, 설비 교체 국면… 관리소 “LH 선택 모델, 화재 안전에 무방비” 지적, LH “문제 없다” 반박   
세종시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비상 방송설비'.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교체가 진행될 예정인데, 화재 발생 시 최적 모델을 놓고 LH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
세종시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비상 방송설비'.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교체가 진행될 예정인데, 화재 발생 시 최적 모델을 놓고 LH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파트 ‘비상 방송설비’. 

1개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되거나 단선되면,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발생했던 게 기존 설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소방청이 올 초 ‘비상 방송설비 성능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지침을 전국 아파트에 내려보낸 배경이다. 

연말까지 기존 설비의 성능 확인을 거쳐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진행토록 했다. 이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 업체선정, 계약 체결기간 등 관계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 단지에선 이를 둘러싼 분쟁이 표면화되고 있다. 입주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자칫 세종시 아파트 전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도 엿보인다.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분양 또는 임대 아파트 단지부터 이 같은 갈등 구도가 격화될 조짐이고,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할 수 있는 신축보다 기축 아파트에서 이견 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를 끝마친 LH 아파트는 세종시에만 1만 7000여호에 달한다.  

#. LH VS 아파트 관리사무소 의견 충돌, 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소방청이 전국 아파트 단지에 내려보낸 '비상 방송설비' 설치 지침. 

LH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갈등은 성능 개선 모델 선택으로 시작한다. 소방청은 적합한 모델 6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각 층별 배선용 차단기(퓨즈) ▲각 층마다 증폭기(엠프) 또는 다채널엠프 ▲단락신호 검출장치(특허제품) ▲폴리스위치를 이용한 시스템(특허제품) ▲RX방식 리시버(특허제품) ▲이상 부하 컨트롤러 3종(특허제품)으로 요약된다. 

LH가 전국 아파트에 공히 적용키로 한 모델. 

LH는 첫 번째 모델인 퓨즈를 전국 100만여호 아파트에 공통 시설로 채택한데 반해, 세종시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4 번째 모델을 원하고 있다. 

LH는 소방청 제시 모델인 만큼, 긴급 재난 발생 시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을 했다. 

LH 관계자는 “법적, 기술적 검토는 다 끝났다. 6개 모델 중 하나를 골라서 하면, 화재 안전기준상 문제가 없다. 이미 주요 민간건설사 아파트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모델”이라며 “관리사무소 측이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모델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원하는 모델 예시.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LH 모델은 문제 발생 시 대형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설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LH 모델 적용 시) 화재가 발생하면, 일부 층이나 세대에서 방송을 듣지 못할 수 있다. 재난 예방은 극단적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며 “LH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관리사무소로 전가된다”고 반박했다. 

관리사무소 제안 모델과 가격 차도 크지 않은 점도 교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평소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예방적 조치가 가능한 점도 강조했다. 

B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LH 선택안은) 관리소의 한정된 인력으로 층층마다 수시 점검을 해야하는 모델”이라며 “예컨대 300세대 이하 등의 소규모 단지에선 가능할 수 있겠으나,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면 다른 일을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 불가피? 

LH가 선택한 모델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관리소 주장과 달리, LH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결국 평소 예방적 활동 차원의 유지관리가 어렵다면, 이는 대형 재난사고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우려다. 

소방관리사 C 씨도 관리사무소의 합리적 문제제기라는데 동의했다. 그는 “LH 모델은 각 라인별 층층마다 수시 확인을 하도록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움직임”이라며 “국내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LH의 모델 선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 화재탐지 설비와 비상벨, 스프링클러, 비상방송설비 등 3대 장비가 순차 가동된다는 설명으로 주장을 이어갔다. 

방재청 관계자는 “(LH 모델 채택에 따른) 비상 상황은 100건 중 1건이 있을까말까한 일”이라며 “화재탐지 설비 및 비상벨, 스프링클러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쪽에선 비상 방송설비의 실효성이 없다고도 한다”고 밝혔다. 

#. 합의점 도출 가능할까? 

LH도, 아파트 단지관리사무소도 각자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다. 현재 흐름이라면, 지침 개선기간인 연말까지 합의점 도출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올해 안에 보완 시공을 끝내는게 어려워 질 수 있단 뜻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모든 시공을 끝내야 한다. 그렇다고 아파트 입주민 등 단지 주체들의 동의 없이 손을 댈 수도 없다”며 “지침 불이행 시, 과태료는 관할 소방서가 아파트 관리주체에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원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비로 진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행복도시 전체 관리사무소와 이 문제점을 공유하겠다. LH 모델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결국 세종소방본부와 소방서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따라 단지 관리사무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무리수가 따르고, 세종시 아파트 전역으로 갈등 구도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화재는 8171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약 20%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14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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