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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구매 NO" 세종시의회 조례 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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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구매 NO" 세종시의회 조례 제정 움직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8.0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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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노종용 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대표 발의 추진
세종시의회 (왼쪽부터) 노종용, 윤형권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왼쪽부터) 노종용, 윤형권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형권, 노종용 의원은 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2층 여민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추진 사항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에 대응하고, 위안부, 강제징용 등 반인륜적 침탈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일본 전범 기업 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국산 제품 대체 문화 조성,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형권 의원은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해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기관과 개인의 구매를 제한하자는 교육, 홍보활동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에 걸린 현수막 모습.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세종시의회에 걸린 현수막 모습.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정부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제정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노종용 의원은 “조례안에 담길 규정이 시장에게 법령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규정 방식은 강행 규정이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적, 임의적 규정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공공계약은 각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전범기업이 특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확정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구매 제한을 노력한다고 해서 계약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전범 기업 중 현존하는 기업은 총 284곳이다.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달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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