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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세 453억 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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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세 453억 원 부과·고지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7.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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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일 기준 14만 8610건, 지난해 대비 17.9% 증가

세종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53억 원(14만 8610건)을 부과·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규모는 아파트, 대형상가 등의 사용승인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17.9% 증가했다. 지역자원시설세 88억 원, 지방교육세 36억 원 등이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이다.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을 소유한 자다.

주택분은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의 방식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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