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교통공사 "노조원 징계 10명 중 9명 부당" 판정
상태바
세종교통공사 "노조원 징계 10명 중 9명 부당" 판정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7.31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 서면경고 등 부당노동행위 인정 초심은 번복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파업 이후 노조원 10명에게 내린 징계 상당수가 부당했다는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파업 이후 노조원 10명에게 내린 징계 상당수가 부당했다는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반복됐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가 지난해 파업 이후 노조원들에게 내린 징계 상당수가 부당했다는 판정이 재심에서도 인정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세종도시교통공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교통공사에서 노조원 10명에게 내린 징계 중 9명에 대한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노위 측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돼 해고 또는 정직 1~3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노조원 1명에 대해서는 초심 판정을 뒤집고 정당한 징계로 봤다.

조합원 17명에게 내린 서면 경고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였다는 결정을 번복,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

중노위는 판정서에서 “근로자 2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6명에 대한 정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1명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고, 조합원 17명에 대한 서면경고는 반조합적 의도에 기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파업 이후 해고됐던 전 지부장 A 씨는 이번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반면, 노조 전 간부 B 씨는 당시 정직 징계에 이어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해고 통지를 받는 등 새로운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