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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 딸 전입은 꼼수 인사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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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 딸 전입은 꼼수 인사 결정판?
  • 김소라, 윤형권
  • 승인 2012.08.14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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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식 시장 딸 유모씨가 직급을 내리지 않고 전입 배치한 인사발령 공문(8월2일자 공지)

유씨 직급 내리지 않고 전입 발령, 들통 나 문제되자
슬그머니 공문고쳐 재발령, 승진제한 완화 의혹도...

유한식 시장의 딸 유모씨의 특혜 전입으로 공무원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市가 유씨를 다른 전입자와 달리 직급을 내리지 않고 전입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유씨는 지난 7월18일자로 유성구에서 7급(지방행정주사보)으로 승진했는데, 6일자 세종시 인사발령 공지(사진)에서도 유씨의 직급이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그대로다. 하지만 같은 날 발령받은 임모씨는 직급을 내린 것이 공지돼 유씨만 직급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세종시 인사조직 담당관은 "부서 배치 때 7급에서 8급으로 내려서 배치했다"며 "아마도 강등 표시가 누락돼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세종시가 유씨에 대해 ▲공모가 아닌 개별모집을 통해 전입한 점 ▲전입 후 요직에 배치한 점 ▲6일자 인사발령 공문에 유씨의 직급을 7급(지방행정주사보)으로 표기한 점을 들어 시가 "직급을 내리는 것을 실수로 누락시켰다"는 해명을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시가 유씨를 직급 강등 없이 전입을 추진하다가 본보 36호 1면(8월9일자) 보도로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직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

특히 최근 세종시가 직급을 내려 전입한 자에 대한 1년 승진제한 방침을 슬그머니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데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공무원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강임자에 적용하는 1년 승진제한은 경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완화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려놨다.

공교롭게도 유 시장의 딸이 기획조정실로 배치된 날 인사조직부서에서 이와 같은 공지를 올린 것. 이에 대해 공무원 내부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무원 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인사조직 담당관은 "승진제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침인데 아직은 변경된 바 없다. 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완화할 수도 있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어서 담당자는 "유씨가 2004년 임용되었지만 유성으로 갈 때도 강임되어 갔고, 이번에 겨우 승진했는데 다시 강임됐다"면서 오히려 아버지(유한식)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라며 유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해명을 늘어놓았다.

市에 근무하는 A씨는 "기존에 직급을 내려 전입 와 오랜 기간 복원 안 된 사람들도 있는데 특정인이 들어오면서 이 같은 방침이 나오면 특정인을 위한 조치라는 의혹은 당연하다"며 "막장드라마 보는 것 같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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