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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편입지역 문화재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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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편입지역 문화재 관리 허술
  • 김수현
  • 승인 2012.08.14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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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초 강당 등 7월말 충북 지정해제…
9월 중순 넘어서야 재지정할 듯
공백 기간 중 훼손·화재 등 대책 없어


세종시가 편입지역의 문화재 관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해당 문화재의 훼손과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다.

부강면에 있는 8건의 충북 지정문화재가 지난달 1일 세종시 편입으로 충북 지정문화재에서 해제됐다. 이들 문화재는 세종시가 9월 중순 문화재지정위원회를 열고 지정할 때까지는 문화재로서 보호할 수 없는 상태다.

충북도는 유형문화재인 부강초 강당(충북 제215호)을 지난달 31일 문화재에서 해제했다. 부강초 강당이 행정구역상 충북 청원군에서 세종시 부강면으로 편입된데 따른 조치였다. 또한 충북도는 부강면 남성골 산성과 부강면에 사는 한 주민이 소장한 6건의 책자도 같은 이유로 문화재지정에서 해제했다.

따라서 충북도에서 해제된 8건의 문화재는 다음 달 중순 세종시문화재지정위원회에서 지정할 때까지 60여일의 공백 기간 동안 훼손과 멸실,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충북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인수해 보호해야 할 市가 문화재를 소홀히 한다"며 시의 행정절차만 내세우는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市가 세종시 편입으로 문화재 해제가 예상됐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세종시 문화재 담당자는 10일 "市가 기초업무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어려움이 있다"고만 말할 뿐 문화재 재지정까지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정문화재에서 해제된 부강초 강당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한옥양식으로 정면이 6칸, 측면이 2칸인 팔작지붕 형태로 1926년에 건립됐다. 강당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건립기록도 남아 있어 한옥양식의 공공건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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