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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단지 주차타워 건립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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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단지 주차타워 건립 '시끌시끌'
  • 정일웅
  • 승인 2012.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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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침해” VS 행복청.LH “법적 하자 없음

첫마을 아파트 내 주차타워 건립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파트 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입주민들은 "첫마을 분양 당시 조감도에 주차타워가 표기되지 않았고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환경권을 침해받는다"며 행복청과 LH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과 LH는 건축허가와 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입주민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타워는 첫마을 1단계 내 2단지 아파트 인근 주차장용지에 건축중이다. 건축전체면적이 약 1472평으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상가가들어서고 2-4층은 주차장으로 조성된다.
첫마을 2단지에 사는 김익중(가명) 씨는 "LH가 해당 부지를 이용해 장삿속(일반인에 매각)을 채우고 있다"며 "입주 당시 조감도에 주차타워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H 관계자는 해당부지가 조감도상 주차타워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법상 절차 상, 시공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어서 "그동안 입주민 스스로도 주차장 확보를 요구해 왔다"며 "해당 부지를 주차타워로 활용하면서 입주민의 주차편의를 돕는 역할도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복청 관계자도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 등에 주택공급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LH의 경우 제외(LH 측의 책임분양)되고 있다"며 "사업계획을 승인 외에 행복청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건축을 진행(또는 예정) 중인 주차장용지는 보건지소와 주민자치센터(2-3) 및 경찰서와 소방서(2-4) 등 관공서 주변에 있어 입주민과 마찰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LH 측이 주차장용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면서 건물주가 해당 주차장을 유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청을높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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